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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편의점 도시락도 국내산 돼지고기 한돈으로!” 한돈자조금, BGF리테일·농협과 한돈 소비확대 위한 MOU 체결

9월 28일 국내산 돼지고기 활용 제품 개발 등 농축산물 소비촉진 한돈자조금-농협-BGF리테일 3개 단체 업무협약식 진행
한돈자조금-BGF리테일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CU와 함께 10월 한달 간 한돈데이 기념 이벤트 진행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가 지난 2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본관에서 BGF리테일 및 농협경제지주㈜와 국산 농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포함한 우리 농축산물을 활용한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태식 한돈자조금 관리위원장,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이건준 비지에프리테일 대표이사 등 3개 단체 주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한돈자조금과 BGF리테일은 간편식 레시피 개발에 착수, 내달 중 한돈을 활용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10월 1일 한돈데이를 시작으로 한돈이 사용된 CU 도시락 5종 중 한 가지 이상을 구매하고 CU의 멤버십 앱 ‘포켓CU’에 스탬프를 적립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한돈선물세트(250명)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10월 한 달 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외식수요 급감과 단체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를 비롯한 농축산농가를 위해 농협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오랜 인연이 있는 BGF리테일과의 협약을 직접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산 농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협력 추진 ▲우수한 품질의 국내 농산물과 가공제품의 안정적인 공급 ▲농축산물 상품개발 및 홍보 적극 협력 ▲전국적인 유통 인프라를 통한 제품개발 및 판매홍보 ▲국내산 돼지고기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및 공동 홍보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한돈자조금 하태식 위원장은 "3개 단체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돈 농가들의 판로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에게도 한돈을 활용한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단체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고 동반성장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돈자조금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은 줄어들게 되고 가정 내 음식을 먹는 사람이 늘어나 간편식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부터 세븐일레븐, 롯데푸드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간편식 마케팅에 주력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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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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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