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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11월 1일부터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 시행

-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분뇨의 장거리 이동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의해 구제역이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 지난 ‘19~’20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분뇨 이동제한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민간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하여 작년부터 이동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 (‘19∼‘20) ‘20.1~2월(2개월간) → (‘21∼‘22) ‘21.11~‘22.2월(4개월간)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내에서 이동은 허용하고,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한다.

   

 *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으며,

  

 권역이 다르더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 농장이나 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

 

  ** 경남도와 경북도, 충남도와 충북도, 전남도와 전북도는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

 

 ***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에서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가축과 분뇨에 대한 정밀검사 → 이동승인서 발급, 해당 지자체(반입 및 반출 시·군)에 통보

   

※ 지역 간 분뇨 이동 예시

 (예시1) 권역 내 이동(제한없음) : 충남 천안 → 보령, 세종 → 공주, 대전 → 부여

 (예시2) 권역이 다르지만 인접한 시군(검사 후 허용) : 충남 아산 → 경기 평택

 (예시3) 권역이 다르더라도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검사 후 허용) : 전남 나주 → 전북 익산, 경북 영천 → 경남 양산

 

   특히,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도 병행되므로 농가에서는 보다 철저한 백신접종 관리가 요구된다.   * 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또한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분뇨 이동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권역화 지역*(경기 남부/북부, 강원 남부/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대한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6개 지역은 해당 지역 안에서만 돼지 분뇨를 이동 허용(반출입 제한)

 

  농식품부는 이번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자체, 검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농협경제지주와 합동으로 축산농가 및 분뇨 운반차량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해왔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① 지자체 사전 공고(10월), ② 축산농가 및 분뇨운반차량 대상 문자(SMS) 홍보(2회 : 10.12, 10.26), ③ 생산자단체․농협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농가 자체교육 등

  

 특히, 검역본부에서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하여 분뇨 운반차량이 권역 밖에 있는 농장 또는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 지자체에서는 현장 확인 등 추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조치 외에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및 항체검사, 돼지 수탁·임대 농장 방역 점검 등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일제접종) 접경지역 및 인접지역, 최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된 지역 등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9월부터 소·염소(38만두) 일제접종을 조기에 실시하여 완료하였으며,

   

 * 돼지는 접경지역(11개 시·군) 25만두 대상 보강접종 완료

 

 - 그 외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실시 중이다.

     * (대상) 전국 소·염소 97천 농가, 4,076천두

  

 (항체검사) 농가의 백신 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접종이 완료된 접경지역 및 인접지역부터 접종 1개월이 경과된 소·염소에 대하여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 중이며,

   

- 항체양성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백신 보강접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돼지 위탁·임대 농장 방역점검) 방역관리가 소홀할 우려가 있는 돼지 위탁·임대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점검(위탁 91호, 임대 24호)을 실시 중이며, 이를 통해 농가별 취약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검사)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별 축산시설(388개소)에 대하여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10월부터 구제역 항원 검사를 실시 중이며,

 

 -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총 2회 검사(‘21년 4분기, ’22년 1분기)를 실시하여 축산시설에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분뇨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축산농가 및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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