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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전국한우협회, 권익위 방문 청탁금지법 개정 협조 요청

-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노력으로 농업계 애로사항 해결 적극 협조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1월 30일 전국한우협회는 서울정부청사를 방문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삼주 회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설정으로 인한 농업계의 어려움과 한우산업의 피해상황, 그리고 선물가액 상향 시 경제효과 등을 설명하며 이번 국회의 청탁금지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특히 “여야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관해선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발을 맞춰 시행령 개정 등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농업계에 피해가 발생된 것 같다”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국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위해 국회 농해수위를 비롯해 정무위, 법사위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적극 추진하며 농업계 피해를 호소하고 청탁금지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부터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달 8일 법사위와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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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등 버려지는 플라스틱, ‘인삼 지주대’로 재탄생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한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등록해 농가 보급에 나선다. 우리나라 인삼 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주대 등 목재 구조물 80%는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수입된 목재다. 여기에 사용하는 수입 목재는 약 16만 톤으로 연간 700억 원에 이른다. 수입 목재를 사용할 경우, 외래 병해충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데다 내구성이 떨어지는 목재 특성상 인삼 재배 주기인 6년을 채우지 못하고 교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인삼 지주대 재활용 제품 대체 활성화 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은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확대 보급을 지원하게 됐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충북인삼농협, 한국재생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인삼 재배 시설 구조물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은 버려진 폐비닐과 플라스틱을 이용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개발한 물질 재활용* 제품이다. 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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