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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겨울철 품질 좋은 퇴비 생산 위한 시설 관리 방법

- 퇴비사 찬바람 막고, 새 분뇨 투입할 때 수분 60% 조절 -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겨울철 가축 분뇨 퇴비화 시설 관리 방법을 소개하고, 퇴비 부숙(썩혀서 익힘) 관리에 유의해 주길 당부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f4401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59pixel, 세로 345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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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식 시설>

<기계 교반식 시설>

 

 퇴비화 시설은 크게 퇴적식과 기계 교반식으로 구분된다. 대부분 농가에서는 분뇨를 쌓아둔 상태로  부숙하는 퇴적식 시설을 이용한다.

 

 일부 규모가 큰 농가나 전문 퇴비화 시설 업체에서는 기계 교반식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가축 분뇨 퇴비화 시설에 찬바람이나 눈 녹은 물이 들이치면 퇴비 부숙을 방해하므로, 벽체나 지붕 등 파손된 곳을 수리한다.

 

 퇴비화 시설 내부 온도가 10도(℃) 이하로 낮아지면 퇴비 부숙  과정에서 미생물 활동이 느려져 퇴비화 효과가 떨어진다.

 

 퇴적식 시설은 개방형이 많은데, 서북쪽에 윈치커튼1) 을 설치하거나 사료 곤포(뭉치) 등을 쌓아두면 찬바람을 막을 수 있다.

 

  - 퇴비단 위치는 볕이 잘 드는 남쪽으로 잡고, 높이는 2m 이상 평소보다 높게 하는 것이 좋다.

 

 기계 교반식 시설 외부 송풍기에는 방수와 보온 조치를 취해  바깥 찬바람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새로운 분뇨를 퇴비단에 넣을 때는 수분 함량을 60% 내외로 조절한다.  

 

 수분이 많은 분뇨는 얼거나 덩어리지기 쉬워 퇴비 부숙을 방해하고, 기계 교반식 장치에 무리를 줄 수 있다.

 

 퇴적식 시설에서는 추운 날 뒤집기를 자제하고, 2∼3일간 따뜻한 날이 이어지는 시기에 맞춰 한낮에 실시한다. 퇴비단 온도가 55도(℃) 이상이거나 퇴비단을 팠을 때 하얀 김이 올라오면 뒤집기를 해도 된다.

 

 퇴비화 조건이 잘 갖춰진 기계 교반식 시설에서는 퇴비단 온도가 55도(℃) 이상 유지되면 뒤집기 빈도를 줄여도 된다.

 

 젖소를 키우는 이상헌 농장주(경기도 화성시)는 “퇴비사를 꼼꼼하게 점검해 최적의 부숙 환경을 조성하면 질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유동조 과장은 “저온기 적절한 퇴비사 관리로 품질 좋은 가축 분뇨 퇴비를 생산하면 퇴비 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 있고 경축순환농법도 활성화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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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