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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돈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사)대한한돈협회·법무법인(유) 화우 상생협력 협약 체결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2월 16일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돈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화우(유)는 국내외에 발생하는 한돈농가 관련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돈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 대응과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제도개선 마련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결 등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법률 자문 업무협약은 신임 손세희 한돈협회장의 취임공약이기도 한 한돈농가에 대한 법률서비스 강화에 일환으로 그동안 구제역 백신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률 자문과 소송·중재 업무를 맡아온 법무법인 화우와 한돈농가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대한돈농가 법률서비스를 한층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한돈협회와 화우간 상호 협력을 통하여 한돈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대응과 한돈농가의 권익보호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양 기관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한돈농가 민원을 위한 상호 협조를 강화해 법률적 제도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양 단체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기적, 필요 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돈농가 법률자문 및 지원을 담당하게 될 화우 한석종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축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돈산업과 한돈농가와 협력 관계를 맺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과도한 법률로 피해보는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이를 제도화한다면 한돈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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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구호품 전달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지난 3월에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대형산불 피해지역(8개 시·군)의 임가 및 주민에게 800박스의 구호품을 전달했다. * 8개 시·군 :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하동, 산청, 울주 이번 구호품은 산림청으로부터 보조받은‘임산물 유통자금 지원사업’의 사업비 중 1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자금으로 확보하고, 농번기 현지 사정을 고려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임산물로 만든 즉석 제품(밥류, 반찬류)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피해지역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임산물 전문 쇼핑몰「푸른장터」와 산림조합 임산물 직매장을 통해 피해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할인 행사를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 임산물 직매장 판매는 원물 확보 후 판매 예정 (판매 시 푸른장터 홍보 및 일반고객 DM 알림 예정) 금번 할인행사는 국가 임산물 브랜드「숲푸드」를 알리며 임산물 소비의 일상화 및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피해지역 임가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품목별 최대 30% 할인된 금액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 예정이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산물의 소비 촉진과 임가소득을 지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