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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돈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사)대한한돈협회·법무법인(유) 화우 상생협력 협약 체결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2월 16일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돈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화우(유)는 국내외에 발생하는 한돈농가 관련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돈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 대응과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제도개선 마련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결 등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법률 자문 업무협약은 신임 손세희 한돈협회장의 취임공약이기도 한 한돈농가에 대한 법률서비스 강화에 일환으로 그동안 구제역 백신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률 자문과 소송·중재 업무를 맡아온 법무법인 화우와 한돈농가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대한돈농가 법률서비스를 한층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한돈협회와 화우간 상호 협력을 통하여 한돈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대응과 한돈농가의 권익보호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양 기관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한돈농가 민원을 위한 상호 협조를 강화해 법률적 제도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양 단체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기적, 필요 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돈농가 법률자문 및 지원을 담당하게 될 화우 한석종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축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한돈산업과 한돈농가와 협력 관계를 맺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과도한 법률로 피해보는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이를 제도화한다면 한돈산업에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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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