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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유가공시설 및 유가공장·집유장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신청자 모집

❍ (유가공 시설자금 140억) 유제품 개발·생산시설 및 HACCP 인증 등을 위해 설비를 신규․보완하려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사업자 대상

- 지원조건 : 융자70%, 자부담30%, 연리 2~3%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70억)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대상 국내산 원유 구입자금 및 집유장 HACCP 운용비용 등

- 지원조건 : 융자 100%, 연리 2.5~3% 또는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낙농진흥회(회장직무 대행 박종훈)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총 210억원 규모의 융자금(이자차액보전) 지원을 위한 신청서를 오는 8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농식품부의 2022년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낙농·유가공산업 활성화 및 원유구입자금 지원에 활용되는 사업이다.

 

   낙농·유가공 관련업체가 신청 가능한 사업은 총 2가지로 유제품개발·생산시설과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이다.

 

 유제품개발․생산시설지원사업의 자금지원 규모는 14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70%·자부담 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3%이다.

 

  지원자격은 유가공업자(목장형 유가공 포함),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이며 국내산 원유 미사용업체는 제외된다. 자금의 사용용도는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장비, 치즈공방 체험·판매시설, 원유검사 장비 구입 및 설치비용 등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전국쿼터제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도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원유검사장비의 경우 잔류물질을 포함하여 유성분, 체세포, 세균수까지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운영자금 지원사업은 유가공업자 또는 집유업자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70억원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2.5~3%이다.

 

지원자격은 유가공업 또는 집유업 영업자로 국내산 원유 미사용 업체되는 제외되며, 자금의 사용용도는 신선유제품(시유, 발효유) 생산을 위한 원유구입, 집유장 HACCP 운용비용과 집유업무 효율 향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낙농진흥회 홈페이지(www.dairy.or.kr) 알림소식-공지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사업주관부서는 사업본부 원유검사팀(044-330-205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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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