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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가축 전염병 확실하게 막아야

- 축사 출입 전 신발 교체 ․소독 일상화…차단방역 시설로 야생동물 접근 차단 -

겨울철 가축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2월까지‘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이 증가해 철새에 의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고, 최근 강원․경기 지역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여 여느 때보다 차단방역이 중요한 상황이다.

   * 국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 (‘21.1∼8월)2,842건→(‘22.1∼8월)5,355 (88.4%↑)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양돈농장 27건, 야생멧돼지 2,661건(‘22.10.5. 기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전염병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 입구 전실 설치 등 가금․양돈 농가에서 꼭 알아둬야 할 차단방역 관리 요령을 소개하고 가축 질병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전실은 축사 안팎이 통하는 공간으로 외부의 병원체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발판 소독 등 출입 절차를 이행한다.

 

 사육동마다 축사로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전실을 설치해야 하며, 모든 출입자는 전실 이외에 다른 출입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전실은 방역 구역을 구분하여 출입자가 방역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높이 45cm, 폭 15cm 차단벽 또는 폭 1m 이상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전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은 이동식이나 대체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단,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고 비바람 등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전실에는 신발(장화) 소독조, 신발장, 세척 장비, 손 세척 또는 소독 설비를 설치한다. 장화는 축사 내부용은 흰색, 외부용은 다른 색으로 구분해두면 교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가금농장 주의사항] = 가금농장은 야생조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사료나 잔반 등을 야외에 방치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계사와 퇴비장에 방조망을 설치한다.

 

 농장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나 알 놓는 판(난좌), 알 운반 도구는 야외에 보관하지 않고 세척‧소독 후 안으로 들여놓는다.

 

 축산 관계 차량은 농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 소독과 바퀴, 하부 등을 추가 세척‧소독해야 한다. 출입이 잦은 알 운반 차량 등은 농장 안에 진입하지 않은 채로 옮길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양돈농장 주의사항] = 양돈농장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을 예방하기 위해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입‧출하대 ④방역실 ⑤전실 ⑥물품 반입 시설 ⑦방충‧방조망 ⑧폐기물 보관 시설 등 방역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각 방역시설은 돼지, 사람, 차량의 동선을 통제해 병원체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폐기물 보관 시설은 2023년까지, 그 외 시설은 올해 안에 설치해야 한다.

  * 시행일: 2022.10.1.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허태영 과장은 “좋은 방역 시설이 있더라도 소독‧관리 등에 소홀하면 효과를 볼 수 없다. 축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축사 전용 작업복 착용, 신발 교체, 소독 등이 일상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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