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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강원 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 검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강원 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70,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12건(종오리 3건, 종계 1건, 육용오리 5건, 육계 1건, 산란계 1건, 메추리 1건), 1건(검사 중)

 

  산란계 농장의 농장주가 폐사 증가 등의 증상을 보여 신고하였고,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 지자체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1월 15일(화) 05시부터 11월 16일(수) 05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강원도 전체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경기도 2개 시·군(여주시·이천시) 및 충청북도 2개 시·군(충주시·음성군)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하거나,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가’·‘나’ 농장의 경우 식용란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해당농장 전용 계란 운반 차량에 한함)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내 외부인 출입 통제,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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