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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 근절 등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및 사후 보호조치 실질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6일(화)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물 학대, 개물림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동물 학대가 증가하고 많은 동물이 유기되는 등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동물복지 정책 동향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정책 및 여건 등과 비교·분석하였으며,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 영업자, 전문가·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방안은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해나갈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①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추진기반 마련

 

  우선, 보호에서 동물복지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하면서, 학대 방지를 넘어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애주기 관점에서 동물의 건강·영양·안전 및 습성 존중 등 동물복지 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다. (’23년 연구, ’24년 법안 발의)

 

   * 법상 용어 정비,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

 

  둘째, 민간 주도로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이 동물복지 교육·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23.~)해 나간다.

 

 

  아울러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 등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내년 1분기까지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 반려동물 양육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하면서 조사방식·대상을 개선하고(’23, 통계청 협업), 기관·분야별로 생성되는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23~’24)해 나간다.

 

   * 사고견·맹견 및 소유자(경찰청 등), 반려동물 영업(지자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기관), 국가소유 봉사동물 현황(경찰‧소방‧국토부 등) 등

 

 

②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첫째, 건전한 반려동물 양육·돌봄 문화 정착을 위한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한다.

 

  마당개 등 줄로 묶어 기르는 경우 짧은 목줄(2m 이내)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23.4, 시행규칙), 적정한 운동과 사람·동물과의 접촉 제공 등 동물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돌봄 의무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3~’24 연구용역, ’24 제도개선)

 

  또한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을 확대하고(온라인 강의 → 실습 훈련 강화, ’23),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3 연구용역, ’24 제도개선)

 

  둘째, 동물학대 근절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제도를 높여나간다.

 

 

  우선 학대 행위자에 대하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23.4, 법), 피학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23.4, 법)

 

  향후 관계기관·학계 등 논의를 거쳐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24)하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여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간다.

 

  셋째, 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확대해나간다.

 

  반려동물 유실 방지 및 동물 반환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영업단계에서 동물을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화하고(기존: 판매업 → 추가: 생산·수입업, ’23.4, 법), 코주름 등 동물 생체정보를 통한 등록과 농촌 지역(읍·면) 등록 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24)

 

  또한 소유자가 장기 입원, 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이를 인수하도록 하고(’23.4. 시행규칙), 유기동물 입양 시 돌봄·양육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23, 시범사업)하여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넷째,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보호자 없이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23.4, 법),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가슴 줄을 잡는 등 이동을 통제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주택에서 준주택(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으로 확대(`23.4, 시행규칙)한다.

 

  맹견*에 대해서는 생산·수입 및 양육에 대한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잡종 포함) 및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한 개(사고견) 중 맹견지정을 받은 개

 

 

  맹견·사고견에 대해서는 공격성, 사육환경, 소유자 통제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질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내년에는 동물보호단체, 전문가들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4.4, 법)

 

 

<맹견·사고견 기질평가제 주요 내용>

‣ (맹견 5종) 일정 월령 이상(6개월, 시행령)이 지난 후,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

‣ (맹견 외 사고견)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 지정을 통해 맹견과 동일하게 관리*

   * 맹견사육허가 및 입마개 착용, 책임보험 의무화 등

 

  아울러 맹견 수입 시 품종·사육장소 등을 신고토록 하고(’24.4, 법), 맹견취급 영업자는 영업허가 외 강화된 시설·관리기준(’24.4, 시행규칙) 등 별도의 취급 허가를 받도록 하여(’24.4, 법) 관리를 강화한다.

 

  다섯째,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수입·판매·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기존 등록제, ’23.4, 법)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판매업 등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처벌*(’23.4, 법)과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동물전시·미용·위탁관리업 등 등록업에 대한 허가제 전환(준수사항 강화 포함),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제한 방안 등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벌금 500만 원 → (무허가) 징역 2년/벌금 2천만 원, (무등록) 1년/1천만 원

 

  한편 영업장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를 의무화·구체화하고(’23.4, 시행령), 생산·판매업 등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23.4, 법)하여 영업행위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실험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예: 연간 1만 마리 사용 등, 시행령)의 실험기관은 동물의 건강·복지 관리를 위한 전임수의사를 두도록 한다. (’23.4, 법)

 

 

  또한 동물복지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갱신제(3년) 도입 및 인증 표시기준 마련 등을 추진(’24.4, 시행규칙)하고,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기준을 개선(’23)하면서 인증대상 축종·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3 동물보호·복지 사후 조치 실질화 및 추진체계 개편

 

  첫째,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고, 현장 대응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 마련을 통해 학대행위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한편(대법원 양형위원회, ’23~’24),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관(지자체)과 명예동물보호관(동물보호단체 등)의 합동 학대현장 조사 등 협력을 강화하고, 구조·격리기간 확대* 및 학대 대응 지침(매뉴얼) 마련·배포(’23)를 추진할 계획이다.

 

   * 수의사 진단에 따라 최소 3일 이상→ 5일 이상 (’23.4, 시행규칙)

 

  둘째, 유기동물의 보호와 입양 여건을 개선하고,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구조된 동물의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지속 확충하고(’22~’23, 신규 22개소), 보호·관리 인력기준 강화(’23.4, 시행규칙),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 및 종사자 교육의무화 등(’23.4,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한다.

 

  일정 규모(보호동물, 개·고양이 20마리)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시설·운영 기준(보호·격리실, 개체관리카드 등)을 갖추어 신고*(’23.4, 시행령·규칙)하도록 하고, 민간보호시설 입지문제, 시설·운영여건 등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설 보완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3.상반기)

 

   * 시설 기준 등 신고제 요건 충족을 위해 2년의 유예기간 부여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를 위해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별 대피요령을 마련토록 하고, 대피 시설 확보 등 사전에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3~)

 

  셋째, 폭넓은 동물복지 정책을 논의·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로서 동물복지위원회 위상을 격상(차관급, ’23.4, 법)하는 한편, 급증하는 동물복지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 단위’ 조직을 ‘국 단위’로 승격(안: 동물복지환경관 신설)하여 운영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 구체화, 후속 입법 조치 등을 이행하고, 동물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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