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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농어촌公 ․ K-water, 기후변화 대응 등 협력 강화

-13일 업무협약 체결… 재해예방, 수량 및 수질관리, 글로벌 시장 진출 등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와 K-water(사장 이학수)는 13일 경기 안산시 시화조력관리단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양 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로 인해 안전, 수질,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물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표적인 물 관리 기관인 농어촌공사와 K-water가 협력하여 물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시설물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댐․저수지․지하수 등 수량 및 수질관리, 물․신재생에너지․지구개발 등 관련 사업 정보·기술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물 관련 분야 협력 체계를 강화해 국민 물 복지를 증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저수지, 방조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농어촌용수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다목적댐, 광역상수도 등을 관리하는 K-water의 협업으로 국가 물 관리에 있어 다방면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협약의 내실 있는 이행 및 지속적 협력을 위해 협력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 운영할 계획이다.

 정승 사장은“양 기관은 그동안 가뭄에 함께 대응하고 기상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모범적인 협력사례를 만들어왔다”라며 “기후변화에 따라 전례 없는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협력수준을 한 단계 높여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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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