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회장 김선영)는 2023년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을 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연장해 신청자를 재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목장 설립에 필요한 시설건축사업 준비, 사업 인허가 등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낙농조합, 지역축협, 낙농가 5인 이상 공동출자법인이고 지원규모는 1개소에 한해 100억원(융자 80%, 자부담 20%)이 지원된다. 금리는 1%이며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지원자금 사용용도는 육성우 축사, 각종 축산시설(환기·급수·폭염 및 혹한 대비시설 등), 방역·방제시설, 가축분뇨처리 시설 건축비를 비롯해 설계비와 토목공사비 등 부대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