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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전국 학교급식에서‘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활용한다

- 농식품부·축산물품질평가원, 교육부와 협업해 통합증명서 적용 확대 -

전국 학교와 유치원*의 급식관계자는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이하 통합증명서)’를 활용해 축산물 검수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국공립 유치원 및 원아수 50인 이상 사립유치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교육부와 협업하여 일부 지역의 학교에서만 이용하던 통합증명서 적용 대상을 전국 학교와 유치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통합증명서란, 축산물 유통 거래 시 필요한 최대 5개 기관 7종의 증명서*를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다.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이력정보, 도축검사증명서, HACCP 인증서, 무항생제축산물인증서, 유기축산물인증서, 브루셀라 예방접종확인서

 

  기존에는 영양교사 등 현장 관계자가 다양한 축산 관련 서류의 발급과 보관 업무 때문에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통합증명서 한 장만 보관하면 된다. 또한, ‘축산물원패스*’ 모바일 앱으로 통합증명서의 QR코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검수할 수 있다.

  * 축산물원패스: 축산물의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품질, 유통정보를 등록·관리·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학교급식 관계자가 통합증명서와 축산물원패스를 활용하면 불필요하게 행정업무에 소요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급식의 질이 개선되는 등 추가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 현장에서도 축산물 거래‧납품 시 통합증명서 한 장으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종이서류 출력 등 연간 약 5,000억 원의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축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과 협업하여 통합증명서 발급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지난해 6월 통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통합증명서 활용 확대로 현장에 계신 급식관계자분들의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되고,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단체급식소, 정육점 등 축산물 유통 서류가 이용되는 다양한 장소에서 통합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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