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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 불법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벌금, 징역형, 영업장 폐쇄 등 처벌 강화
- 반려견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 지자체 동물 인수제 도입 등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 강화
- 연간 1만 마리 이상 동물실험 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개정 법령에 따라,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된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4월 27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된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울러,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 반려동물 영업 8종 : (허가) 생산, 수입, 판매, 장묘, (등록)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

 

  ** (종전) 무허가·무등록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강화) 무허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 1년/1천만원

 

 

  기존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제재는 영업정지뿐이었으나,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준수사항* 위반 시 벌금·과태료가 병과될 수 있다.

 

   * 1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교배·출산 금지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금지 :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폐기 목적 거래 금지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①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②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한다.

 

   * 거래일자, 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 구입처 및 판매처 등

 

  ** 동물판매업 의무 → 동물판매업 + 동물생산·수입업(동물 직접 판매 시) 의무

 

  2.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된다.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①반려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②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소유자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된다.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맹견*의 경우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반려동물 소유자등은 ①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마당개’ 등), ②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③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 다만, 해당 동물의 안전이나 사람 등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

 

  3.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이 개선된다.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하여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인적사항, 동물등록정보, 동물의 양육 계획(다른 사람에게 양도 등 포함) 등 기재

 

  동물학대 재발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 법원이 동물학대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소유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 이수 등 명령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구조·보호·입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기준**을 구체화하고, 센터 종사자 의무교육 제도가 신설된다.

 

   * 학대받거나 유실·유기된 동물의 구조·보호, 보호 동물의 기증·분양 등 수행

 

  **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관리 인력 확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고제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보호동물 마릿수 400마리 이상 시설(2023. 4. 27. ~ 2025. 4. 26.) → 100마리 이상 시설(2025. 4. 27. ~ 2026. 4. 26.) → 20마리 이상 시설(2026. 4. 27.~)

 

  아울러,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 ①6개월 이상 장기입원·요양, ②병역 복무, ③태풍·수해·지진 등으로 인한 주택 등 파손, ④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⑤그 밖에 이에 준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사유

 

  4. 앞으로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등 동물실험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 실험동물 종(종)별 마릿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마련·시행 예정(~’23년 하반기)

 

  현재 동물실험기관은 실험 실시 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변경심의* 제도가 신설되고, 윤리위원회 권한**도 강화된다.

 

   * 실험동물 종(種)의 추가, 변경 등 실험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윤리위원회 심의

 

  **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사후 감독, 미심의 동물실험에 대한 중지 요구 등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신설·강화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홍보, 지침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반려인, 지자체, 관련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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