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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조치 대폭 강화

-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가축 이동 제한, 소독, 임상·정밀검사 및 예찰, 국경검역 등 방역관리 강화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0일 충북 청주시 소재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 농장 9호와 염소농장 1호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 바이러스와 98.9%의 상동성을 보임

 

  한편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5월 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었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2022년 기준 소(牛) 축종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러스 잠복기(최대 2주),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 기간(2주)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부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 조치를 통해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안정화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우제류 사육농장의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1.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농식품부는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형성을 위해 금주 중 5월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 청주·증평(발생 시군) 및 인근 7개 시군(충북 보은·괴산·진천·음성, 충남 천안, 대전, 세종) 우제류 농가 접종(5.11.~17.)

   * (접종 제외) 생후 2개월 미만, 2주 이내 도축장 출하 가축, (접종 보류)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는 해당 기간에 접종을 보류하고 3주 경과 시점에 접종

 

  이를 위해 지자체는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고 자가접종이 어려운 고령·소규모 농가(50두 미만)는 공수의사(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하며,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시군별로 공수의사, 축협 직원, 가축방역관 등으로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 백신접종 불이행 농가는 과태료 처분(1,000만 원 이하)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지급할 계획이다.

 

   * 모니터링 검사: (현행) 사육두수의 4% → (강화) 사육두수의 8%

 

 

2. 이동 제한

 

  발생 시군(충북 청주·증평)과 인근 7개 시군의 소(牛) 축종에 대해서는 위험지역의 긴급 백신접종 완료 및 항체형성 기간(2주)을 고려하여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3. 소독 강화  

 

  농식품부는 구제역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충북 청주·증평) 및 인접 시군 농장 및 주변 도로에 가용 가능한 모든 소독자원(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69대)을 총동원하여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 특히 축산차량 통행량이 많은 청주와 증평간 도로(34번, 36번 국도)를 집중 소독

 

  또한, 소 사육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농장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를 발생 시군(충북 청주·증평)에만 적용 중이었으나, 5월 16일부터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도록 확대* 조치한다.

 

   * 거점 소독시설 의무 소독: (현행) 청주·증평 → (강화) 청주·증평+보은·괴산·진천·음성·천안·세종·대전

   * 축산차량이 가축이나 분뇨를 싣고 농장에서 도축장이나 분뇨처리시설로 이동할 때는 농장에서 1차 소독 후, 도축장과 분뇨처리시설에서 2차 소독 실시  

 

 

 

4. 검사 및 예찰 강화

 

  지자체는 구제역 발생 의심 농가 조기 발견을 위해 발생 시군(충북 청주·증평)의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5월 17일까지 완료하고, 이후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시행한다.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우제류 농장 임상검사 완료 후 매주 1회 임상검사와 전화 예찰을 시행한다.

 

   * 인접 7개 시군의 과거 항체 양성률 저조 농장 등 취약 농장을 대상으로 가축방역관이 임상검사 후 추가 정밀검사(항체 검사)를 시행(5.16. ~)  

 

  또한, 전국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약 11만호)의 농장주는 5월 16일부터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축산농가가 자가 진단 알림톡 시스템을 통해 이상 가축 발생 시 방역 기관에 신고

 

 

5. 국경검역 강화  

 

  해외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추진 중이며, 구제역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을 더욱 강화한다.

 

 

 

  ①동남아 등 구제역 발생 국가 노선의 휴대 축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특급탁송화물에 대해 세관 합동 일제 검사를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 ②외국인 대상 식료품판매업소의 불법 반입축산물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발생 시군 및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5월 16일부터 26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③해외여행객·외국인 근로자 등 입국 후 소독실시 및 축산농가·시설 방문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지속 홍보한다.

 

 

6. 당부사항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방역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속하게 긴급 백신 추가 접종을 진행해 주시고, 아울러 임상·정밀검사, 이동제한 조치 및 농장과 농장 인근 도로집중 소독·예찰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 줄 것”과 “우제류 사육 농가들은 방역‧소독 시설을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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