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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축·수산물 PLS,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
- 축·수산물 PLS 도입 추진현황과 도입 후 달라지는 점 등 설명
- 축·수산물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영업자 이해도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축·수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축·수산물 제조·수입·판매 업체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6월 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잔류물질(동물용의약품, 농약)은 해당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

 

 이번 설명회에서는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축·수산물 PLS의 도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또한, 최신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사항 등 축·수산물 PLS 적용을 위해 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PLS 도입 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물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축사 등 주변 환경에만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은 농약으로 관리기준을 일원화(’22.10월)하였습니다.

 

 또한, 업계, 관계부처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실제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을 허가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잔류허용기준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수 : (’17) 167종 → (‘23.5월) 212종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표준품 보급, 축·수산물 생산현장 지도를 위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 교육 등 축·수산물 PLS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축·수산물 PLS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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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데이터 분석센터 확대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9월 1일부터,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데이터 분석센터를 6개 지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리적 위치 △데이터 활용 욕구 △데이터 활용 수요 창출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세종시 본원에서만 운영되던 데이터 분석센터를 6개 지원으로 확대했다. 공공데이터 활용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후 분석센터에 직접 방문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 6개 지원: 서울, 경기, 강원,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제주 그간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인공지능 친화적인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과 역량 교육을 진행해 왔다. 또한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해 공공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특히, 제10회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작 총 19점 중 4점이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노력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축산 관련 다양한 데이터가 적재적소에 활용되어 국내 축산업 경쟁력이 높아지길 희망한다”며, “대학, 생산자단체, 민간 축산기업이 분석센터를 적극 활용해 축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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