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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화훼 소비 활성화 교육·홍보사업 추진과제 선정

- 어린이 꽃 체험교육, 1 table 1 flower 운동 등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은 생활 속 꽃 소비 활성화 홍보를 위해 ‘17.2.24부터 3.10일까지 「꽃 소비 생활화 홍보사업」공모를 통해 최종 12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된 꽃 소비 활성화와 화훼분야 핵심이슈 등을 반영하여 꽃 생활화(1 table 1 flower) 운동, 대학생 One Day Class 동 총 8개 과제를 발굴하여 사업공모를 실시하였다.

 심사는 (사)한국화훼협회 등 11개 단체에서 신청한 꽃 텃밭 학교 운영 등 총 17개 과제에 대해 교수, 연구원 등 화훼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였다.

 심사결과, 어린이 꽃 생활화 체험교육, 대학생 One Day Class, 착한꽃집 인증제 등 최종 12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내용에 따라 차등(20~100백만원)하여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크게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꽃 생활화 체험교육과 꽃집 인증제, 사무실 꽃 생활화 운동, 꽃 직거래장터 등 소비자 접점에서 일상 속 꽃 생활화 확산 과제로 나누어 선정했다. 

 꽃 생활화 체험교육은 꽃다발 만들기 이외에 학생들이 꽃 텃밭 정원을 만들어 꽃씨와 모종을 심고, 텃밭 관리, 수확물 이용 체험을 하는 꽃 텃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일상 속 꽃 생활화는 꽃 생활화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기업, 기관을 찾아가는 1 table 1 flower 설명회와 꽃꽂이 강습을 실시하여 꽃 생활화 참여를 유도하고, 

 - 화원(꽃집)을 소비자 접점에서 꽃 생활화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화원(16,491업체)을 대상으로 착한꽂집 인증제를 시행하고, 주요 관광지 등에서 정례적으로 화훼농가가 생산한 꽃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저렴하게 판매는 꽃 직거래장터도 운영한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꽃 생활화 체험교육(58개 학교, 7,551명), 착한꽃집 선정(96개 업체), 꽃 직거래장터(13회), 신화환 홍보(5회) 등의 꽃 생활화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위축된 화훼 소비 활성화를 하기 위한 과제와 어린이, 청소년, 사회배려계층 등에게 꽃 체험기회 제공하여 꽃 소비 생활화 저변을 확대하는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는 꽃 생활화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추진 역량을 갖춘 많은 화훼 단체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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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