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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원109호* | 대조품종(수과원104호) | 수과원110호*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이하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서 기존 국산 품종보다 성장속도가 빠른 김 신품종 수과원109호, 수과원110호를 개발하여 품종보호권*을 출원했다고 밝혔다.
* 품종보호권 :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자에게 그 권리를 보장해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
이번에 개발된 김 신품종은 잎 부분(엽체)이 얇고 부드러워 김밥용 김과 도시락용 김으로 주로 가공되는 방사무늬 김의 일종으로, 특징이 유사한 기존 출원 품종* 대비 생산성이 높아 양식어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험 결과 2014년 출원된 방사무늬김 수과원104호에 비해 생장속도가 약 1.2배 빠름
앞으로 양식김 주산지인 3개 해역(신안, 진도, 서천)에서 재배심사 및 현장적용시험을 거쳐 품종보호권 등록을 마칠 계획이며, 빠르면 오는 2018년부터 신품종을 현장에 보급하여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12년부터 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따른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출원→심사→등록’ 절차를 거침
해수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대표적 수출유망품목인 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2009년부터 신품종 개발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선발육종 기술 및 돌연변이 육종기술을 활용하여 그동안 김 신품종 5개를 개발하였다. 이번에 생산성이 높은 김 신품종 2개를 새롭게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김 양식어업인의 품종선택권이 더욱 확대되고, 해역의 특성에 맞는 품종 보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성대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대표적인 수산물 수출 효자품목인 김 생산을 더욱 확대하고, 우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한 품종 개발에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