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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청탁금지법’ 고민될 땐 ‘안심화분’ 확인하세요!

- aT, 청탁금지법 허용 화분 부착용 안심화분 스티커 배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직무관련자 간에도 주고받을 수 있는 5만 원 이하의 화훼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화분’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aT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aT 화훼공판장 화훼거래액은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난의 경우 물량 12%, 금액 30%의 큰 감소폭을 보였다.

  또한 소매거래 역시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의 영향에 따른 소비감소로 인한 화훼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aT는 지난 11월부터 권익위원회 유권해석 내용을 토대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꽃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5만 원 이하의 난에 부착하는 안심화분 스티커를 배포하여 관계자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권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5만 원 초과 꽃 선물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일 경우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안심화분 스티커가 부착된 상품의 경우 반송되는 사례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구매율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aT 심정근 화훼사업센터장은 “국내 화훼소비 상당부분이 경조사용으로 대형 화환 등에 편중되어 있다.”라며, “침체된 화훼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저가의 선물용 화분 소비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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