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및 유기행위 처벌기준을 상향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및 소유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3월 21일(화) 공포되고, 향후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서 2018년 3월 21일 시행됩니다.
동 법률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 1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동물의 보호와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 유기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려동물 영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한편, 관련 서비스업의 법적근거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 SBS TV동물농장(‘16.5.15)에서 비위생적이고 좁은 환경에서 번식을 위해 발정유도제, 인공수정기구, 불법 마약류 등 사용 방송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관련 영업자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6년 7월 7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였고, 이후 ’17년 2월까지 국회 동물복지국회 포럼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17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 생산업 허가제 전환, 불법업체 벌금 상향, 동물복지간호사 제도 도입, 서비스업종 신설,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유기행위 과태료 처벌 강화, 등록동물 유실시 신고기간 단축, 전담조직 신설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반려동물 인구 1천만시대를 맞아 동물의 보호와 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하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의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 상임위 법안심사(‘17.2.21), 상임위 통과(2.23), 법사위 통과(2.28), 본회의 통과(3.2)
3.21일(화) 공포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업자가 불법 영업시 벌칙수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동물학대행위와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이를 위반시 벌칙을 상향하였으며, 가중처벌과 양벌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으며
-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금지행위 대상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으며,
- 새롭게 추가된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동물학대행위,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였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신설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동물전시업(애견․애묘 카페), 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펫 시터, 애견유치원, 애견훈련원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애견택시, 픽업 등)
- 다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동물생산업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4개 업종(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서는 현재는 영업 개시 전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교육을 받고 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강화하였고,
- 아울러 지자체에서 영업자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동물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의무, 외출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위반한 소유자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신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앞으로 1년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 ‘1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므로 앞으로 지자체,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금번에 공포되는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국회 심의과정에서 인력이나 재정적인 한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입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 동물살해 전면 금지, 동물생산업 사육관리 기준강화(뜬장 금지, 임신기간12개월, 사육마리수 100마리로 제한, 번식능력 상실동물 거래 금지), 생산등록제(반려동물 생산시 개체식별방법으로 등록․판매), 긴급격리조치(피학대동물 긴급 구조 및 민․형사상 책임 면제), 소유권 제한 및 몰수(법원에 학대행위자 소유권 등 제한․상실선고 청구), 영업자외 반려동물 판매 금지 등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이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관점과 인식이 전환되고, 동물 보호와 복지, 생명존중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국민 인식이 확산되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률이 공포되는 3월 21일부터 우리사회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큰 길에 작은 걸음을 내딛습니다.
첫술에 배 부르지는 않겠지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에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