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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브라질 부패 닭고기 국내 수입없어

- 검역·검사 강화조치는 유지키로 -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업체들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음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브라질 한국대사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축산식품공급부는 3.20(월) 축산물 부정유통으로 문제가 된 조사 대상 21개 작업장의 육류 수출대상국 현황을 발표하였다.

 동 자료에 따르면 21개 작업장에서 닭발, 닭고기, 부산물, 칠면조 고기, 소고기, 꿀 등을 홍콩, 유럽연합, 사우디 아라비아 등 30여 개 국가로 수출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대상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3.20일 취해진 특별조치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조치(1%→15%)는 당분간 유지하며,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도 당초 계획(‘17.8월)보다 앞당겨 추진하고,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는  해제하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및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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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소비자와 유통·식품업계가 함께한 등급 꿀 현장 견학 성료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8월 29일, 꿀 등급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등급 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꿀 등급제 체험 및 교육을 위한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6개 소비자단체 임원진, △농심 △오뚜기 △올가홀푸드 △동서 △마켓컬리 등 유통·식품업계 관계자, 체험단 등 총 24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청년 양봉농가의 꿀 생산 및 채밀 과정 체험 △꿀 등급판정 참여업체 시설 견학 △규격 검사기관 분석실 견학 △안성 팜랜드 꿀벌 전시관 방문 등 꿀 관련 다양한 과정과 시설을 체험했다. 특히, 등급 꿀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꿀 꽈배기 시식 등 꿀을 실제로 경험하는 활동을 통해 꿀 등급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는 “생생한 현장 견학으로 등급 꿀이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철저한 관리를 거치는지 알게 되어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후기는 체험단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과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참여하지 않은 국민도 꿀 등급제를 간접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지난 8월 27일부터 꿀 등급제와 벌의 가치를 미래 세대와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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