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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구제역 방역 개선, 재발방지에 총력

- 소․염소 일제접종 기간 단축(6주→2주), 항체검사 두수를 확대(5두→16두)하여 미흡 농장은 즉시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가축방역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23.5.10일부터 5.18까지 충북 청주․증평지역에서 총 11건 발생

 

  구제역은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하였으며, 매년 2회(4월, 10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하여 농장의 항체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상당수 농장들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와 같은 미흡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구제역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기준) 소 80%, 돼지 60%, 염소 60% / (‘23년 발생농장) 총 11호 중 7호 기준 미달(최저 24%)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농장의 방역시설 관리 및 교육․홍보 강화, 국경검역을 통한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신속대응이 중요한 만큼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 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며, “농가들은 방역‧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축사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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