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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휴가철, 육류 소비 증가에 따른 축산물 집중 단속 결과

- 돼지고기(134건), 쇠고기(57), 닭고기(31), 오리고기(9) 등 237건 적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33일간) 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09개소(237건)를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관광지 주변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돼지고기·쇠고기 등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하며, 매년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에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위반 상위 품목: ‘21년(1위 배추김치, 2위 돼지고기, 3위 쇠고기, 4위 콩 → ’22년(1위 돼지고기, 2위 배추김치, 3위 쇠고기, 4위 닭고기)

 

  올해는 단속업체수를 전년에 비해 35.0% 늘렸으며, 현장에서 원산지 판별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고, 부정유통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 결과 적발실적은 3.5%가 증가하였다.

 

   * 단속업체 수: (ʾʾ22년) 16,513개소 → (ʾ23년) 22,287(35.0%↑) / 적발실적: (ʾ22년) 202개소 → (ʾ23년) 209(3.5%↑)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34건), 쇠고기(57건), 닭고기(31건), 오리고기(9건), 염소고기(5건), 양고기(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154개소), 식육판매업(23개소), 가공제조업(7개소), 식육즉석판매업(6개소), 식육유통업(4개소) 등의 순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한 128개소는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한 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7백만원을 부과하였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관련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농식품의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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