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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사료업체에 사료가격 안정 협력 당부

-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하락 요인 반영 등 사료가격 인하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12월 13일(수), (주)농협사료 충청지사(청주시 흥덕구 소재)에 방문하여 옥수수 등 주요 원료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배합사료 가격안정에 대한 업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제 곡물가격* 및 환율 하락분이 사료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농식품부는 그간 사료 제조비 경감을 위해 사료업체에 원료구매자금,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확대(40%→50), 할당관세 품목 추가, 정부양곡 등을 지원***해 왔다.

 

  * 옥수수(관세청 통관 기준) : (‘23.5) 337U$/톤 → (’23.9) 305 → (‘23.10) 284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면세농산물 등 가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서 공제

*** 원료구매자금(627억원) : 금리 2.5~3.0%, 2년 일시상환 / 할당관세 : 팜박(45천톤), 주정박(150천톤) / 정부양곡 : 78천톤(현미 기준)

 

  농협사료 관계자는 옥수수 등 주요 수입 원료 1개월 사용분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으며, 기 계약물량을 감안할 경우 약 5개월 수준으로 수급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주)농협사료는 지난해 12월부터 사료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사료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해 왔으며,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실장은 “농협사료는 국내 배합사료 시장에서 31%(축협사료 포함)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가격 견제 역할과 함께 합리적인 사료 가격 제시로 농가 경영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와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제조원가 하락분이 사료가격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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