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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비료 구입비 2,700억 원, 사료자금 1조 원, 재해복구비 기존 대비 3배로 확대 등으로 농가 경영위험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였다.

 

 

* 농가구입가격지수 :
(’20=100)

[비료비] (’21) 107.5 → (’22) 249.6 → (’23.3Q) 189.2
[사료비] (’21) 111.2 → (’22) 135.3 → (’23.3Q) 138.4
[광열비] (’21) 127.1 → (’22) 201.7 → (’23.3Q) 174.4

  * 재해피해(’23) : (냉해) 과수 37.8천 ㏊, 밭작물·임산물 등 6.9천 ㏊
(호우·태풍) 농작물 침수 71천 ㏊, 가축 폐사 969천 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1.4천 ㏊ 등

 

  먼저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2,700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용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도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였다.

  * (원료자금) 비료 6,000억 원, 사료 627억 원 / (할당관세) 비료 2종, 사료 18종

 

  그리고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22년 10~12월 난방용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9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기간도 ’26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른 용도의 요금과는 달리 올해 요금 인상액을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간 분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하였다.

 

  한편, 농가의 재해복구 지원 확대를 위하여, 올해 6월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호우·태풍 피해와 달리 시설 피해는 없지만 이상저온·폭염 등으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큰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산정방식을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4월에 발생한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정 이전보다 피해 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항목이 18개에서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을 포함한 30개로 확대되었다.

  * (기존) 모든 분야의 시설 피해만 반영, 농작물·동산·공장 피해는 제외 → (개선) 제외 규정 삭제

 

  또한 6~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큰 농가에는 재해 복구비를 기존 대비 세 배로 확대하여 지원하였다. 그 동안 실제 거래가격 보다 지원 가격이 낮았던 10개 농작물* 단가를 실거래 가격으로 반영하고, 모든 작물과 가축의 재파종 및 재입식 지원금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였으며,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위로금도 한 농가 당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고 농기계, 온실·축사 등 피해도 신규로 지원하였다.

  * (시설작물) 멜론, 수박, 참외, 호박, 상추, 토마토 / (노지작물) 고구마, 고추, 양파, 쪽파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더라도,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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