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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현장 애로사항 해소 기대

- 시설원예·과수 액비살포시 로터리 작업 제외, 가축분뇨 액비 시설재배지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한돈협, 현장의 목소리 반영 환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1월 17일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2022년 9월부터 구성된 가축분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로,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가축분뇨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반출시에 작성하도록 하는 변경(안)을 개정예고 하였다. 또한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는 경운(로타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액비살포 기준도 합리적으로 변화했다.

 

대한한돈협회는 해당 개정(안)이 가축분뇨 액비의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라카나, 토마토 등 작물에 대한 작물들이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시설 원예’가 아닌 해당 조문수정을 요구하여 현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용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금번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큰 첫 발걸음이다” 라며 “가축분뇨 제도개선 TF의 활동에 감사드리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더욱 더 노력을 해달라.”라고 밝혔고 “한돈협회는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으로 회원농가들의 의견을 개진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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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명품숲에서 답을 찾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소호리 참나무숲’에서 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조성된 ‘소호리 참나무숲’은 지난 1974년 당시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함께 조성한 숲으로 사유림협업경영의 첫 사례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는 소호리 참나무숲을 가꾸고 있는 활동가와 지역주민들이 모여 조직한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을 비롯해 청년활동가, 산주협업체, 울산광역시·울주군 등이 참석해 목재생산, 숲 관광,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숲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중심으로 산촌의 풍부한 산림·지역자원을 활용해 산촌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 이용과 보존의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아 숲과 산림이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산촌지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보존과 산림의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