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총 5건의 소관 법률안이 3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산물 우수관리(GAP) 강화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정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된다. 그동안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업무는 민간인증기관이, 농산물 우수 관리시설 지정업무는 정부가 수행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었다. 이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민간인증기관이 두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정부는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감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보다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 등)
이 외에도,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국제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조)
인삼산업 및 전통주산업 육성
인삼산업에 대한 정의가 새로이 마련된다. 관련 산업의 범주를 명확히 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5년마다 수립하는 인삼산업 종합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외국산 저가 인삼과 치열한 경쟁에 처해 있는 우리 인삼산업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삼산업법 제2조 등)
전통주 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전통주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주 산업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개정 내용(요약)
주요내용 및 시행일
연번 | 법률명(약칭) | 주요내용 및 시행일 | 담당부서 |
1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연구위원 운영 근거 마련,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지정 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관하여 GAP 인증 및 시설지정 업무 일원화 ○시행일 : 공포 후 1년 | 식생활소비정책과 (044-201-2278) |
2 | 인삼산업법 | ○인삼산업 정의규정 신설,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세부사항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규정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 원예산업과 (044-201-2238) |
3 | 전통주산업법 | ○기본계획에 ‘전통주 등의 소비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추가 ○시행일 : 공포일 |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6) |
4 | 산지관리법 | ○토석채취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 추가, 토석채취허가 기준 명확화, 외부토석의 반입 금지,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1) |
5 | 백두대간법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등산로 및 탐방로 조성・정비 근거 마련, 핵심구역에서 기지국 설치 허용, 완충구역에서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초지에서 축산업관련 체험시설설치 허용, 징역 1년당 벌금액을 1천만원 비율로 현실화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042-481-8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