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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디지털 시대, 축산 식품 산업 미래 전략을 논하다

- 5월 29일~31일, 국립축산과학원·한국축산식품학회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
- 디지털 시대, 달라진 축산 식품 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략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과 (사)한국축산식품학회는 ‘디지털 신성장 시대, 축산식품산업의 전략: 전통과 혁신의 공존 및 상생’을 주제로 5월 29일부터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56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국내외 축산 및 식품 분야 정부 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외 축산 식품 전문가 60여 명이 연사로 나서며, 기조연설, 특별강연, 특별토론과 총 9개의 분과(세션)별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첫째 날(5월 29일)에는 신진연구자 발표로 안전한 식육과 유·육제품 생산을 위한 미래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연구논문 작성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과 ‘연구 윤리의 필요성’에 관한 특별강연도 진행된다. 

 

 둘째 날(5월 30일)에는 9개 분과(세션)별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환경을 고려한 탄소저감식품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기술, 식품 안전과 관련된 클린라벨(Clean Label)* 인증 시스템을 소개한다. 아울러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축산 식품, 축산 빅데이터 활용 등 최신 기술도 선보인다. * 합성첨가물 및 가공 최소화, 간결한 원료 사용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식품 원료 및 처리 과정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 

 

 육제품 초냉각 기술,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등 축산 식품 산업 최신 연구 동향과 성과 발표도 준비돼 있다.

 

 셋째 날(5월 31일)에는 ‘축산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이해’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마련한다. 기후 변화에 대한 축산업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축산업을 바라보는 소비자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살펴본다.

 

 한국축산식품학회장 주선태 교수(경상국립대)는 “디지털 시대, 축산 식품산업 변화를 정확히 읽고 그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대한민국 축산 식품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식품 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지식 공유의 장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축산 식품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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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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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