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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 경북 영천시 인접 4개 발생 우려 시·군 대상 농식품부·행안부 합동 점검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5월 15일(토) 경북 영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42차)으로 추가 발생과 인접 시·군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지는 등 엄중한 상황에 따라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영천시 인접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경북 영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발생농장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초동방역 조치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대해 6월 15일(토) 22시 00분부터 6월 17일(월) 22시 00분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 이행과 상황점검을 완료하였고, 방역대 내 농장* 및 역학관계가 있는 농가는 임상‧정밀검사 등 방역관리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집중 소독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 조치에 총력 대응하는 중이다.

 

  * 방역대 현황(5호11,803두) : 500m~3km 1호 820두, 3~10km 4호 10,983두

 

  이번 점검은 추가 발생위험이 큰 발생지역 인접 시·군에 대한 신속한 합동점검으로 농식품부, 행안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영천시 인접지역인 경북 안동시·의성군·경주시와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점검과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배수로 설치·정비, 내·울타리 설치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경북 영덕(39차, 1.16.), 경기 파주(40차, 1.18.), 강원 철원(41차, 5.21.) 발생 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인접 시·군 및 접경지역 등 19개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중수본은 “최근 강원 철원군 등 접경지역에서 주로 발생되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북 영천군 양돈농장까지 내려온 위급한 상황으로 양돈농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이제 더 이상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안전지대는 없는 상황으로 양돈농가에서도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소독 등 차단방역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증상 발견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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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경기 동부권역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 운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지역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하여, 지난 6월 25일(수)에 양평군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해썹 기술상담’을 운영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부권역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해 양평군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인 해썹 도입 및 인증업체의 내실화 강화를 위하여 1:1 맞춤형 전문기술상담이 진행됐으며, 향후 사회적 기업 지원 방향과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한편, 해썹인증원 경인지원은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3년부터 서부권역(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과도 협력하며정례적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인지원은 경기 동부권역과 서부권역의 해썹 인증 내실화 및 활성화,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연 경인지원장은 “경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관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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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2025. 7. 1.∼ 8. 31.)”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여름철 다수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 동부지방산림청 및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산림 드론도 투입할 계획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등 29명을 입건하였으며, 110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