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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올 겨울도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

- 농식품부, 2024/2025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 철새도래지 예찰·소독, 고위험 농장 방역관리 강화,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 등 추진
- 구제역(백신 접종 등), 아프리카돼지열병(농장 예찰·검사, 야생멧돼지 관리 등) 방역관리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올 겨울철에도 예년과 같이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고, 사람·차량 등의 매개체를 통해 바이러스가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①주요 전파매개체인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차단, ②농장단위 방역 제고, ③농장간 전파 차단 등의 3중 방역기조를 유지하면서 ①고위험농장 집중관리, ②민간 자율방역체계 구축, ③스마트 방역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시베리아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에 교차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이동하여 바이러스 전파 양상

 

  먼저, 철새도래지 예찰 및 주변소독 등을 통해 철새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를 사전에 차단한다. 환경부와 협업하여 시기별 주요 철새 종류 및 마리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서식현황 조사 지역을 확대*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률**이 높은 폐사체와 포획 중심(포획 2,064건 → 2,400)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10월부터 주요 철새도래지 218개 구간을 지정하여 사람·차량을 통제(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하고,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을 매일 집중 소독한다.

 

  * 조사지역(10월~익년 3월) : (‘23/’24년) 112~200개소 → (‘24/’25년) 150~200개소

 ** 21년 이후 검사건수 대비 HPAI 검출률(폐사체(10.86%) > 포획(0.54%) > 분변(0.11%))  

 

  다음, 고위험 농장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농장 간 수평전파를 예방한다. 과거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1,127호)에 대해서는 전화 예찰 주 3회, 겨울철 방역점검 2회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소독, 유해동물 퇴치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 농장(205호), 산란계 밀집단지(10개소)에 대한 검역본부·지자체 합동 전담관을 지정하여 특별관리*한다. 농장 간 수평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이동제한, 살처분, 농장주변 소독 등 신속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

 

   * 농장주가 농식품부에서 제공한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여 1차 방역점검 실시
→ 전담관이 주기적으로 방문(월 1~2회)하여 1차 점검결과 확인, 현장 지도 등 실시

  ** (예시) 산란계: 평시 분기 1회 → 특방기간 월 1회  → 발생 시 2주 1회
육용오리: 평시 사육기간 중 1회 → 특방기간 2회 → 발생 시 3~4회

 

  민간 주도의 자율방역 체계도 구축한다. 전체 76개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사육농가의 방역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하여 미흡사항은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한다.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화사업자의 농가 교육·점검 실적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유선 점검(주1회 → AI 발생 시 매일), 농가 점검 및 계열사 자체평가(2주1회 → AI 발생 시 주 1회)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농장정보, 축산차량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방역을 추진한다. 과거 발생정보, 철새 분포, 차량이동 현황, 농장방역 상황(사육두수, 사육형태)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도 평가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고위험 농장·지역에 대해 소독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축산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무선인식장치(GPS)를 활용하여 차량이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이 농장에 방문하는 경우 차량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발송하여 차량 소독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검사역량과 시설 등을 갖춘 민간기관을 활용한 질병 진단을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방역업무를 효율화한다.

 

   *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의 소독과 농장에서의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고압분무기) 의무

  ** (‘23년) 1,452건 → (’24년) 17,000건(1,070%↑) / ** 9~12월 14,400건 집중 검사

 

  위험도에 맞게 방역조치도 유연화한다. 방역 우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에도 계란 반출을 허용하고, 이번 겨울부터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 농장이라도 위험도가 낮은 일부 농장들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현행) 관리지역(~500m) 내 全 축종 살처분 → (개편) 관리지역 내 있더라도 육계, 원종계, 순계, 방역기준 유형부여 ‘가’ 유형 부여 산란계 농장(산란종계 포함)은 제외 가능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더불어 백신 접종이 소홀하거나, 농장 차단방역이 취약할 경우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매월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 매월 9일을 구제역방역관리의 날로 지정하여 백신 구매 및 백신접종 등 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ASF)는 올해 경북지역과 접경지역 농장에서 8건 발생하였으며, 야생멧돼지 발생은 경북지역에서 집중되고 있다.

 

   * ’24년도 전체 ASF 검출 676건 중 경북에서 554건(81.9%) 검출(9.20. 기준)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9월 26일 국무총리 주재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이번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차관 중심의 현장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며, 농가에서도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1588-4060)에 신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농장단위 자율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므로, 항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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