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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대설피해 현장에서 축산분야 피해복구 및 예방대책을 찾다

- 축사 등 철거 비용으로 복구비 10% 추가 지급, 축산 신․개축 시 인허가 절차 1개월 이상 단축 및 보험금·복구비 신속 지급 절차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대설피해 현장을 장․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피해가 많은 축산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 대설피해 현장 방문 배경 및 경과 >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파손․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해현황(12.4. 기준): 시설하우스 7,841동(약 1,047㏊), 농작물 약 140㏊, 인삼시설 약 670㏊, 과수시설 약 236㏊,  축사 1,964동(약 46㏊), 가축 약 52만5천두 등

 

  송미령 장관은 12월 1일(일) 경기 양평군 소재 젖소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12월 8일(일)에도 경기 이천시 소재 젖소 농가의 축사시설 피해 및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 대책의 추진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어서 박범수 차관도 12월 2일(월)에 충북 음성군 한우농가의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재해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축산정책관은 11월 29일(금) 충남 천안시 소재 젖소농장과 경기 안성시의 토종닭농장을, 12월 3일(화)에는 경기 화성시 소재 젖소농장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였다.

 

< 농식품부장․차관 및 국장이 청취한 축산분야 현장의 목소리 >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무너진 축사 등 시설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복구비와 보험금이 빠르게 지급될 필요”가 있다면서 “시설 철거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며 철거 비용의 정부 지원”과 함께 “필요한 인력과 중장비 등 복구 장비 및 물품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축사시설을 기존 설계도대로 다시 짓게 되는 경우 건축허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해 줄 것”과 함께 “고장난 축산장비에 대한 긴급 수리가 필요”하다는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이와 함께,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선제적 재발방지 대책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 현장점검 결과와 축산분야 정부대책 >

 

  이에 정부는 금번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분야 단기 보완책과 함께 선제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한다.

 

  첫째, 무너진 축사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① 이를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에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하였다. (행안부, 12.2.)

 

  ② 피해축사․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신․개축 시 건축인허가 간소화 절차를 활용하여 인허가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한다.

 

  피해축사 등을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동일한 규모로 개축하는 경우 기존 설계도로, 신․재축 시에는 농식품부에서 개발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에 안내하고, 지자체에 필요한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12.3.)

 

  이를 활용하면 건축허가 서류 준비 과정에서 약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설계도 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피해농가에는 시설 철거에 필요한 굴삭기, 화물자동차 등 중장비를 농협을 통해 지원한다. (12.2.~)

 

  ④ 피해축사의 신․개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로 피해 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⑤ 피해농가에 보급되어 있는 로봇착유기 등 스마트축산장비의 고장과 성능저하 등으로 경영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제조사․수입사 및 전문가 등으로 AS반을 구성하여 ICT 장비의 성능 점검 및 수리뿐만 아니라 가축의 건강관리부터 사료 급이 등 가축사양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다. (12.10.~)

 

  둘째, 피해농가에는 손해평가 완료 전이라도 재해보험금을 선지급한다.

 

  ①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대상 1차 손해평가가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어 최종 보험금 결정 전이라도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 농가의 신청에 따라 추정보험금의 50% 선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정부는 피해지역에 중앙조사단*을 긴급 파견해 지자체의 피해물량 확인, 피해액 추계를 통해 국고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 지역 외에도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경우 추가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 지역 : 경기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충북 음성 등 / 구성 : 2개반, 3개 부처(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셋째, 농협, 축산자조금단체 등과 협력하여 피해복구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① 다치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수의 진료를 지원하고, 회복이 어려운 기립불능 소 등의 긴급도축과 가축 사료를 농협을 통해 지원한다. (11.29.~)

 

  ② 한우, 한돈 등 6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와 협업하여 피해농가에 방한용품, 깔짚, 제설 도구 등 물품도 지원한다. (지자체 피해조사 완료 시)

 

  ③ 피해축사에서 사육 중인 닭은 계열업체의 협조를 통해 빠르게 출하한다. (11.29.~)

 

  넷째,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소해 나간다.

 

  ① 폭설로 인한 단전으로 가축이 폐사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사유에 포함하여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행안부 협의 완료, 12.2.)

 

  ② 피해농가의 축사시설 복구 기간에 현행법상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퇴비사,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서 가축분뇨 관리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임시 사육을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환경부)

 

  마지막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추가적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노후축사 등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자체를 통해 추진(12.2.~)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축사 하중 기준보다 강화된 내재해형 축사표준설계도 개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폭설 피해가 최대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농협 및 민간이 협업하여 축산분야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재해예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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