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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도축수수료 미인상·인하 업체에 운영자금 236억 원 지원

- 전국 8개 도축장(’24년 도축물량 기준 소 33.1%, 돼지 16.4% 점유), 축산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도축수수료 미인상 또는 인하 실시
-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도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기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3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미인상(6개소) : 부경축공, 창녕축공, 삼호축산, 백제나루, 삼세, 보성녹돈
인하(예정, 2개소) : 포크빌축공, 도드람LPC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1,071억 원(271억 원 증액, ’25.1.21.)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하였다.

 

  8개 업체는 ’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 등 힘든 상황에서도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 등 어려운 결단을 해준 도축업체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경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 자금 시설자금 지원도 늘려나가는 한편, 도축장 전기요금이 농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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