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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개정안 2일 국무회의 통과

- 복원성 유지의무자 확대 등 선박운항 안전성 제고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5월 2일(화) 열린 국무회의에서「선박안전법」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박복원성* 유지의무자를 확대하고 화주의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제도 등 국제협약 개정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근거를 마련하여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성질 혹은 능력 

  먼저, 과거에는 선박소유자에 국한되었던 ‘선박 복원성 유지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를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해당 선박을 실질적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화주가 수출용 컨테이너화물의 총중량에 대해 검증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미 제공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선장이 해당 컨테이너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였다. 이는 작년 7월 1일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상 도입․발효된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의무’에 따른 것이며, 그동안 고시로 규정하였으나 이번 개정 시 법률에 직접 반영하여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아울러 기존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던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 갱신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 물건 및 소형선박의 품질 신뢰도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 선박용 물건 : 선박에 비치 또는 설치되는 물건(기자재)으로서 구명뗏목, 소화기 및 펌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165개 대량생산 품목을 말함
  
  마지막으로,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손해배상 구상* 한도를 확대하여 검사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과거에는 검사기관이 선박검사 등 대행업무 수행 관련하여 ①고의 또는 ②중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한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우선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 기관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구상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①고의 또는 ②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생긴 손해’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자신이 변제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 
 ** 선급법인 50억원,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위험물검사대행기관 등 3억원 한도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박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운항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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