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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산림조합, 숲에 마케팅을 더하다.

국산목제품, 임산물 및 버섯종균의 판매 활성화를 위한 유통교육 실시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국산목제품, 임산물, 표고버섯 종균(톱밥배지)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유통마케팅 각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지난 4월27일 유통 실무자 및 교육 희망자 98명을 대상으로 유통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강의로 창의전략연구소 유희성 대표는 “숲을 마케팅하라! 山이 醫師(의사)다”라는 주제로 산림조합의 트렌드 와칭을 통한 분석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타겟마케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산림조합 제품의 의미부여를 통한 숲 마케팅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영인글로벌 한원택 CTO(최고기술경영인)는 “국산목재 유통마케팅 및 세일즈전략”이라는 주제로 국산 목재의 우수성 및 특성을 소개하고 목재유통 실무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주고, 국산목제품의 유통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강남대학교 고태형 교수는 “임산물 유통마케팅 및 세일즈전략”이라는 주제로 산림조합의 강점인 신뢰, 청정 국산 임산물 등 국가브랜드의 이미지를 살리고 산림조합만의 특색 있는 제품의 차별화 전략을 강조하였고, 또한 오프라인 뿐 만아니라 SNS 마케팅 기법 등 온라인 영업스킬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윤관중 경영상무는 산림조합이 55년간 국민과 함께하며 국산 목재, 임산물, 버섯 종균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여 왔지만 유통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유통부문 전문 마케터 집중육성」과정을 개설하여 지속적인 조직발전과 미래를 위한 투자로 유통전문 핵심마케터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부문 뿐만 아니라 분야별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소관 지사무소에 자체적으로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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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 한 스푼, 힐링 두 스푼.. 농촌일손여행으로 떠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농촌일손여행’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일손여행’ 사업은 농촌일손돕기와 농촌여행·체험을 결합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촌관계 인구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2025년 ‘농촌일손여행’ 사업은 국립대 농과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서울대·경북대·충북대·충남대·전북대·전남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일하고, 만나고, 즐기고’라는 컨셉으로, 대학생 청년들이 농작업에 직접 참여하고(‘일하고’) 지역주민·로컬 청년과 교류하며(‘만나고’) 농촌관광 및 체험 클래스를 경험(‘즐기고’)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관계 인구 형성을 위해 각 지역별로 ‘시골친구’를 사전에 선정하였다. 시골친구를 중심으로 농촌 일손 지원, 농촌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자-시골친구 관계 형성을 통해 농촌 주민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충북대의 경우 농업법인회사 ㈜뭐하농 이지현 대표(충북 괴산)를 시골친구로 삼아, 지역 허브·옥수수 농장 등 일손돕기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청년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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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의 가축 방역관리 의무 강화 및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 2025. 7. 22. 공포(예정) 후 6개월 뒤, 보상금 수급권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축산계열화사업: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 받는 사업 첫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을 “지침”으로 운영 → (개정)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둘째,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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