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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촌진흥청, 방목생태축산 제도 개선 이어 현장 지원

- 국산 목초 ‘그린마스터 4호’ 시범 공급·부실 초지 개선 등 현장 지원
-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 손잡고 산지 방목 규제 완화…축산농가 경영 부담 경감
- 제도 기반 위에 기술지원 더해 농가 체감 효과 높여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방목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초지 조성과 관리 기술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목생태축산은 유휴 산지·농지·기타 토지를 활용한 초지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동물복지축산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초지 조성, 울타리 설치, 전문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방목생태 축산농장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국산 목초 품종 ‘그린마스터 4호’를 활용해 초지 조성부터 부실 초지 개선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그린마스터 4호’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에 강하고, 수입 품종보다 생산성이 5% 이상 우수한 톨 페스큐 신품종이다. 톨 페스큐는 고온, 건조, 냉해 등 기상재해 적응성과 지속성이 좋아 전 세계적으로 초지 조성에 많이 이용하는 초종 중 하나다.

 

 이번에 공급된 물량은 10헥타르(ha) 규모 초지를 조성할 수 있는 양으로, 8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했다. 9월부터는 본격적인 파종 시기에 맞춰 초지를 조성하도록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보호시설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모든 가축(52종)에 대해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했으나, 소·말·염소·사슴·토끼·당나귀 등 산림 피해 가능성이 낮은 45종은 설치 의무가 면제됐다. 이를 통해 농가는 초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산지를 활용해 방목할 수 있게 됐으며, 설비비용과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를 산지 방목할 경우, 우사 사육 대비 사료 사용량이 약 10.6%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방목생태축산이 사료비 절감과 친환경 축산 기반 마련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농촌진흥청 조사료생산시스템과 이상훈 과장은“산지 방목 관련 규제 개선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해 농가가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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