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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정책

산불위험 높아, 봄철 산불조심기간 31일까지 연장 !

- 강원, 경기 등 중부지방 적은 강수량으로 산불위험 상존 -

산림청은(청장 신원섭)은 5월에도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경기·강원 등 중부지방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산불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5월 15일에서 31일로 16일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산불조심기간을 연장한 지역은 최근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한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포함해 경기도와 충청 남·북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이다.
    *봄철 산불현황 총 451건 513ha, 4월까지 392건 161ha, 5월중 59건 352ha
 
이들 지역은 지난 10일 전국적으로 내린 비에 양이 많지 않아 산림이 매우 건조한 상태이며, 5월중 평균 강수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50% 수준에 불과하여 산불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연장지역 5월(5.1-5.10) 중  건조일수 5∼8일,  강수량 3.1∼13.9mm
산불조심기간 연장에 따라 중앙·지역산불대책본부를 연장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진화헬기 전진배치 및 감시·진화인력 연장 운영 등 대응태세 강화 할 계획이다.
 
우선 산불위험이 낮아진 중부이남 지역의 산림청 진화헬기를 경기와강원지역에 전진배치하고, 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연장 운영한다.
 
아울러, 경기도·강원도 지역은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끝나지 않아 입산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산불감시원을 취약지역에 집중하고, 산림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산림보호 단속반을 통해 화기물소지 및 불법 산나물채취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금번 산불조심기간 연장에 포함되지 않은 시·도, 시·군지역도 자체적으로 지역산불대책본부를 31일까지 연장운영하여 만일의 산불발생에 즉각 대응 할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아직까지 산불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봄철 산불안전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산에 가실때에는 화기물 소지 금지 등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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