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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16년 유실·유기동물 9만마리 구조·보호 , 지난 해 대비 9.3% 증가

- `16년 동물의 등록·유기동물관리 등 동물보호 ․ 복지 실태조사 결과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물의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16년말을 기준으로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동물복지농장 인증 및 동물관련 영업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동물등록제>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주택에서 기르는 개 등에 대해 ‘14년부터 동물등록을 의무화하였으며, ’16년말 기준 총 1,070.7천마리가 등록되었다.

동물등록수 누계

  '16년 신규등록 된 개는 91,509마리로 전년(91,232마리)과 유사한 수준이며, 등록형태는 내장형(65.2%), 외장형(27.6%), 인식표(7.2%) 순으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도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신규 등록 비율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현황>
 ‘16년 동안 구조된 유실・유기동물은 89,732마리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구조 등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하였다.
     * 유실․유기동물 구조 현황 : [`14] 81.2천마리 → [`15] 82.1 → [`16] 89.7
  동물 종류별로는 개 63.6천마리(70.9%), 고양이 24.9천마리(27.8%), 기타 1.2천마리(1.4%) 순이다.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된 유실·유기동물의 보호형태는 분양(30.4%), 자연사(25.0%), 안락사(19.9%), 소유주 인도(15.2%) 순이며 ‘14년 이후 안락사는 줄어들고 소유주 인도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연도별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동물 보호형태
 
 ‘16년 동물보호센터는 281개소(직영 26개소, 위탁 250개소, 시설위탁 5개소)로 전년대비 26개소(8.5%) 감소하였다.
  동물보호센터가 광역화․대형화 되고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직영 또는 시설 위탁형 동물보호센터가 증가함에 따라 `14년 이후 동물보호센터의 수는 감소 중이다. 
     * 위탁 동물보호센터 현황 : ['14] 343개소 → ['15] 279 → ['16] 250(감 29)
     * 직영(시설위탁포함) 동물보호센터 현황 : ['14] 25개소 → ['15] 28 → ['16] 31
  지자체의 `16년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은  114.8억원으로 전년대비 17.3억원(17.8%) 증가하였다.

<길고양이 중성화(TNR) 지원 사업>
 ‘16년 길고양이 33,313마리를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4,294백만원이 소요되었고, 전년대비 대상 길고양이 수는 7,007마리(26.6%), 비용은 1,155백만원(36.8%) 증가하였다.

<동물실험윤리위윈회 운영 및 동물사용 현황>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364개소이며 '16년 2,919회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총 2,879천마리의 실험동물이 사용되어 전년대비 약 372천마리(14.8%)가 증가하였다.
     * 연도별 사용 마리수 : ['14] 2,412천마리 → ['15] 2,507 → ['16] 2,879
 사용 마리수가 가장 많은 동물종은 설치류(2,633천마리)이며 어류 (117천마리), 조류(55천마리), 토끼(37천마리), 기타포유류(29천마리) 등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동물종별 실험동물 사용비율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동물복지 인증농장은 7개 축종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16년 36농가를 신규인증, 총 114개 농가를 인증하였다. 
  축종별로 산란계 89농가(1,033.5천마리), 양돈 12농가(31.8천마리), 육계 11농가(974.4천마리), 젖소 2농가(152마리)가 참여하고 있다.
     * `16년 축종별 신규 인증농장 : (산란계) 21농장, (육계) 9, (양돈) 6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등록·운영 현황>
 총 4,180개의 동물생산․판매․장묘업체가 신고․등록되어 있으며, 종사자수는 5,521명으로 조사되었다.
  등록된 동물판매업체는 전년대비 14.9% 증가한 3,778개소로 704개소가 신규 등록되고 214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종사자수는 4,857명이다.
 동물장묘업체는 전년대비 4개소 증가한 20개소이며 종사자수는 91명으로 조사되었다.
 신고된 동물생산업체는 382개소로 종사자는 573명으로 파악됐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동물학대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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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 참여 업체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오는 26일까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가공‧유통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지 등을 지원하는 ‘2025년 상반기 저탄소 인증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유통업체의 제도 참여율을 높여 소비자의 명확한 저탄소 인증 축산물 식별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저탄소 인증 축산물을 학교 급식과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 유통한 실적이 있는 유통 및 판매업체 중 저탄소 인증 축산물과 일반 축산물을 분리 가공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선정된 업체에 저탄소 인증 마크가 함께 인쇄된 우유 전용 용기(카톤팩)와 축산물 전용 포장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탄소 인증 참여 유통·판매 업체의 제도 참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인증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가치소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욱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서류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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