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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소 사육농가 대상 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 및 단속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6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2주간 각 지자체를 통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이력제 :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농식품부는 그간 도축․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실시해온 축산물이력제 점검․단속을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확대하고,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 출생 등 거짓신고, 귀표 등 위·변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귀표 등 미부착, 귀표 미부착 소의 이동·도축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농식품부는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 고의 지연으로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일부 지적됨에 따라, 

  최근 1개월간(‘17.4월)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를 한 농가 등 2,549호*(전체 101,834호의 2.5%)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추출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력관리 미흡 추정농가) 어미 소의 인공수정일과 송아지 출생 간격이 임신기간(평균 280일)을 크게 상회하는 농가 558호, 송아지 출생신고 기한을 넘겨(출생일로부터 5일 초과) 신고한 농가 1,991호


 농식품부는 향후에도 분기별 1회(년 4회)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소 사육두수 일치 및 귀표 부착여부 등을 현장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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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수확량·품질 ‘쑥’ 용도별 콩 품종 안내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가 9월 중하순까지 이어져 콩 품질 저하와 성숙 지연 등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콩 생산을 돕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하고 국립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한 용도별 주요 콩 품종의 특성과 재배 유의점을 소개했다. ▲ 장류 및 두부용 콩 ‘다드림’, ‘선유2호’, ‘선풍’ ‘다드림’은 두부 수율이 높고 맛과 식감이 우수한 품종이다. 만생종으로 종자 빛깔이 밝고 백 알의 무게가 30.9g으로 알 크기도 굵다. 쉽게 쓰러지지 않고 착협고*가 높아 기계수확에 적합하나, 건조할 때 꼬투리가 터질 수 있어 제때 수확해야 한다. *착협고: 땅바닥에서 첫 번째 달린 꼬투리의 하단부까지의 높이(높을수록 기계수확 시 안정적) ‘선유2호’는 생육기간이 짧아 이모작에 유리하다.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고 알이 굵어 콩 품질이 우수하지만, 키가 작고 착협고가 낮다. 1.5배 빽빽하게 심으면(밀식재배) 기계수확이 쉽고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 ‘선풍’은 논 콩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 수량성이 높고 쓰러짐과 꼬투리 터짐에 강하다. 일찍 심거나 빽빽이 심으면 쓰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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