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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위생교육과정 개설”

- 7월 ‘축산물위생교육과정’ 첫 개설하고 6월 19일부터 수강생 접수
- 축산물 업종별‧대상별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차별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이하 HACCP인증원)은 지난 5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축산물위생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받았다.

 HACCP인증원이 이번에 ‘축산물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현재 HACCP 인증 및 기술지원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운영 중인 ‘축산물 HACCP 교육’과 함께 전문화되고 특화된 축산물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축산물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 처음으로 오는 7월에 ‘축산물 위생교육 과정’을 본격 개설한다.

 신규 교육과정은 축산물 위생에 관한 영업자, 종업원,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제2항)와 검사담당종업원(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특히 교육과정은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4개 업종에 한정하며, 업종별 신규영업자, 기존영업자,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검사담당종업원 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각각 구분하여 운영한다. 

   업종별ㆍ교육대상자별에 꼭 필요한 특화ㆍ세분화된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생의 위생의식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차별화했다.

 장기윤 원장은 “HACCP인증원이 축산물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그동안의 축산물 위생분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현장 적용 가능한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생의 위생의식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안전성 향상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HACCP인증원은 올해 총 10회에 걸친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7월 6일 ‘축산물가공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과정’을 시작으로 매월 2회 교육을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i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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