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 합동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와 불법 영업 의심업체 19개소를 점검하여 불법 영업장 7개소, 영업 중단 2개소를 적발하였다.
* 동물장묘업 : 동물전용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전용의 납골시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영업
불법 영업장 7개소*는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장례식장․화장시설․납골시설 모두 운영 5개소, 장례식장․건조시설 운영 1개소, 화장시설만 운영 1개소
영업 중단 2개는 등록 장묘업체이나 점검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지자체 추가 조사를 통해 영업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휴․폐업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 등록 동물장묘업체 24개소 점검 결과 】
시설물, 운영실태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일부 영업장에서 청결관리가 미흡하거나, 불법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등 문제가 발견되어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장례식장만 운영중인 4개소 중 2개소는 영업장이 닫혀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나머지 2개소는 미등록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불법 화장을 하다 적발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 불법영업 의심업체 19개소 점검 결과 】
14개소(영업 10, 중단 4)는 등록 장묘업체와 반려동물 소유자를 알선하는 형태의 영업장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은 없으나,
5개소는 자체 화장시설을 보유하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당 지자체에서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 향후 추진계획 】
농식품부는 미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통해 영업자에 대한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영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을 기 개정(‘17. 3. 21, 시행 ’18. 3. 22.)하였다.
* (현행) 100만원 이하 벌금 → (개정) 500만원 이하 벌금, 상습위반시 가중처벌
또한,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여 불법영업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송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반려동물 사체를 불법 화장․매립하거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대신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성숙한 동물장묘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