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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17.7.1)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자가진료)’제한, 동물보호자가 행할 수 있는 자가처치 범위(사례집)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방송 등*에서 동물학대 내용(일명, 강아지공장 사건)이 보도된 이후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단체 등으로부터 무자격자의 수술 금지 등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이하, 자가진료)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어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16.12.30) 하였으며, ’17.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SBS 동물농장 방송(‘16.5.15), MBC 100분토론(’16.6.7), PD수첩(’16.6.14) 등 ‘일명 강아지공장’ 문제 등 방영이후 동물보호단체, 수의사회 등이 제도 개선 요구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수의사법 시행령 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 (종전)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
  - (개정)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이 되는 가축1)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2)
    1)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2) 말, 염소,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오소리, 지렁이, 관상조류, 수생동물

  그간 수의사법 시행령(제12조)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은 수의사가 아닌 사람도 예외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등 무분별한 진료’로 인한 동물학대로 이어지고 있었음

   이번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가진료 허용 대상을 소, 돼지 등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으로 한정함으로써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가진료가 제한됨

   그러나,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처치는 허용할 필요가 있어 사례집 형식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시 사례집으로 기준을 정해 알림
  농식품부는 그간 동물보호자의 ‘자가처치 수준’에 대하여 의료법사례, 해외사례, 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련 단체 등에 의견을 수렴하여 ‘사례집’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사례집 주요 내용>
①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는 가능
②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수의사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가능
 - 다만, 동물이 건강하지 않거나 질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목적이 아닌 동물약품을 투약하는 경우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
③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는 가능
④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의 행위는 인정됨
  
  농식품부는 본 사례집을 동물복지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자가진료 제한에 따른 동물보호자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마련하였으며, 비슷한 유형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본 사례집을 기준으로 하되, 진료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실제 상황에 대한 판례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이 정착되길 바람

   본 '사례집‘이 전문가를 통한 적정 치료로 동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동물을 생명으로서 인식하고 대우하는 선진 동물복지 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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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축산 기술 공유의 장 마련 …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미래 축산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현장 문제 해결형 상용화 기술 및 알고리즘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생산관리 △사양관리 △축산 환경개선으로 구분된다. 제출 부문은 상용화 기술과 알고리즘 개발 총 두 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장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용화 기술 우수사례와 알고리즘을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상용화 기술 참가 대상은 스마트 축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이며 알고리즘 개발은 기업·단체 및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다. 특히 공익적 관점의 환경·사회·투명(ESG) 주제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기술과 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상용화 기술 부문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함께 발표를 진행해 현장의 실제 적용 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7월 18일까지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1차 서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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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신나는 숲속 놀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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