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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동물경매장 영업자 관리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17. 7. 3)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3일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15일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 후속조치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확대 등 동물의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
  반려동물 경매장*을 통한 불법유통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매장을 동물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하고 시설․인력기준1) 및 영업자 준수사항2)을 신설한다.
     * 경매방식으로 반려동물 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장
     1) (시설․인력기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격리실 구분 설치, 3명 이상의 운영인력 확보, 소독장비 및 건강검진 검사장비 구비, 동물이 들어있는 설비는 2단 이상 쌓는 경우 충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 등  
     2) (영업자 준수사항) 경매일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 통보, 수의사와 운영인력을 통해 경매되는 동물 사전검진, 경매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변경하여,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을 번식・수입할 수 없도록 하고, 동물생산업자와 동물수업업자가 영업자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동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제한을 개선한다.

  영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영업행위를 홍보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영업소명,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토록 하고,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동물화장시설내 설치할 수 있는 화장로 기수에 대한 규정이 그간 없었으나 3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영업의 종류별 시설․인력기준에 미달하거나, 휴․폐업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영업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 기존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변경 :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확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축산물의 범위를 식육・포장육・우유・식용란 외에 그 가공품으로 확대한다.
     *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12년에 도입되어 ’16년 기준 114개 농장이 인증

  다만, 인증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도축장 운송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는 운송차량을 이용하고, 도살할 때에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및 영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방식 외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할 수 있는 사항 : ①소유자 전화번호 ②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③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④소유자 주소 변경

  또한, 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 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서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처리절차 보완
  
  지자체는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유실・유기동물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소유주에게 보호 중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다.

  - 또한, 지자체는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실․유기동물은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타인 등에 입양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토록 한다.

  아울러, 동물보호센터의 사체처리방법도 기존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나, 이 외에도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매장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영업장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물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물복지축산 인증표시 대상을 확대해 동물복지 축산 인증 축산물의 소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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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축산 기술 공유의 장 마련 …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미래 축산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현장 문제 해결형 상용화 기술 및 알고리즘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생산관리 △사양관리 △축산 환경개선으로 구분된다. 제출 부문은 상용화 기술과 알고리즘 개발 총 두 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장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용화 기술 우수사례와 알고리즘을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상용화 기술 참가 대상은 스마트 축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이며 알고리즘 개발은 기업·단체 및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다. 특히 공익적 관점의 환경·사회·투명(ESG) 주제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기술과 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상용화 기술 부문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함께 발표를 진행해 현장의 실제 적용 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7월 18일까지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1차 서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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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신나는 숲속 놀이터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8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잘 갖춰진 국립자연휴양림을 소개했다. 국립용화산자연휴양림(강원 춘천)은 수직 미끄럼틀, 집재그, 인공암벽 등 활동적인 실내 체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아이들과 함께 산림레포츠를 즐기려는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국립용지봉자연휴양림(경남 김해)과 국립속리산자연휴양림(충북 보은), 국립복주산자연휴양림(강원 철원)에는 밧줄을 이용한 재미난 숲속 놀이시설이 있어 아이들이 균형감각을 키우며 재미있게 놀 수 있다.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경북 영덕)과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경기 가평)에는 산림복합체험센터 내에 디지털 과학기술을 활용한 증강현실(VR) 체험시설과 목재를 이용한 친환경 놀이터가 조성돼있어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되고 있다. 이런 놀이시설들이 점차 알려지며 정적이고 조용한 곳으로만 여겨지던 국립자연휴양림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숲속 놀이터로 주목받고 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가족들이 함께 머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도록 휴양림 내 놀이시설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라며, “가정의 달 5월에 국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