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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축평원, 계란・닭・오리 자체품질평가제 시범사업 개시

- 업체의 자발적 품질평가 실시로 국내산 축산물 경쟁력 강화 -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은 7월 1일부터 계란, 닭, 오리 등 가금산물에 대해 업체에 소속된 자체품질평가사가 등급판정을 실시하는 자체품질평가제 시범사업을 개시한다.

 자체품질평가제란 지난해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품질평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가 축평원이 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거하여 직접 등급판정하고, 축평원은 판정결과 승인과 함께 관리・감독 등을 통해 품질평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축산물품질평가사만이 평가하던 방식에서 신청업체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등급제도를 접목함으로써 업체의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 등급제 개선을 통한 품질기반 유통구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축평원은 지난 3월 사전조사를 통해 경북농장・애닭이영농조합법인(이상 신선란), 풍림푸드・KC프레쉬(이상 액란) 등 계란 4개 업체와 신우에프에스 등 닭 1개 업체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6월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계란 8명, 닭 2명 등 총 10명의 자체품질평가사를 지정했다.

  - 자체품질평가사는 이론 16시간 및 실기 40시간을 포함하여 연간 56시간 이상 교육과 이론 및 실기 평가를 거쳐 신규 지정하게 되며, 교육을 첫해 이수한 자는 그 이듬해부터 자체품질평가사의 직무능력 유지를 위하여 연간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금산물 자체품질평가사업에 따라 해당업체는 오는 12월까지 6개월에 걸친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자체품질평가사의 책임생산 및 품질평가 업무 수행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등급판정결과는 현재와 동일하게 표시하며 축평원은 주 1회 이상 업체 점검과 판매제품 수거・검사를 통해 판정결과의 적정성을 확인・관리할 예정이다.

  6개월간의 1단계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평가회를 개최하여 2단계 시범사업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2단계 시범사업까지 마친 후 최종 본 사업(2019년 예정)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백종호 축평원장은 “자체품질평가사들은 앞으로 축평원과 가금산물의 새로운 유통구조를 만드는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가금산물 자체품질평가 시범사업이 쇠고기 등급판정 기준 보완, 돼지 기계 등급판정 사업과 함께 소비자 신뢰와 유통 투명성 확대를 통해 등급판정 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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