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사냥개나 투견 등으로 활용되는 맹견을 많이 길러지고 있음
선진국과 달리 맹견의 분양이나 등록, 수입 등에 대한 관리체계는 마련되지 않아 관련 법제화가 시급
개물림 사고, 소유자 관리소홀로 인한 주민간 갈등도 증가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현행 동물보호법령에서는 소유자등이 동반하여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의 종류를 6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농식품부는 맹견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맹견 소유자와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외 선진국의 맹견 관리 사례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재 6종인 맹견의 종류 확대
둘째, 맹견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생산・판매의 각 단계마다 번식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지자체를 통해 연1회 이상 해당 영업장 점검
셋째, 소유자의 맹견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 소유자나 보호자 없이는 사육공간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하고, 현행 10만원인 목줄・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상향 조정
-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 신고, 지정된 훈련기관의 교육 이수 의무화 방안 검토
넷째, 맹견에 의한 사망·상해 사고가 발생시 해당 소유주 처벌 및 해당 맹견을 대상으로 복종훈련,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검토
□ 농식품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산자 등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맹견관리 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