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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 실시!

- 단속기간: 7.17.∼8.16.(1개월), 축산물판매업소 이력제 준수여부 집중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7.17.∼8.16. 기간 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한 이력번호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과 축평원간 협업을 통해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와 취약품목에 대해 DNA동일성검사를 활용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축평원 모니터링결과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가 의심이 되는 업소와 ’15.6.28.본격 시행된 이후 이력표시제가 정착이 되지 않은 돼지고기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더불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예전에 표시한 이력번호를 방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할 방침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농관원․검역본부․지자체․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간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역 등 위반업소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과태료 처분과 정보 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구입한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하여 판매 하여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농가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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