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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여름 휴가철 축산물이력제 합동 일제단속 실시!

- 단속기간: 7.17.∼8.16.(1개월), 축산물판매업소 이력제 준수여부 집중단속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7.17.∼8.16. 기간 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이하 축평원)과 합동으로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하여 이력제 준수사항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식육판매업소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여부와 표시한 이력번호의 정확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과 축평원간 협업을 통해 위반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와 취약품목에 대해 DNA동일성검사를 활용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축평원 모니터링결과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가 의심이 되는 업소와 ’15.6.28.본격 시행된 이후 이력표시제가 정착이 되지 않은 돼지고기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돼지고기도 쇠고기와 더불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예전에 표시한 이력번호를 방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리할 방침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자 중 과거 1년 이내에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농관원․검역본부․지자체․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간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역 등 위반업소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과태료 처분과 정보 공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구입한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정확한 이력(묶음)번호를 표시하여 판매 하여야 하고, 그 거래내역을 기록·보관(매입 1년, 매출 2년)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 이력제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축산농가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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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축산 기술 공유의 장 마련 …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이 미래 축산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3회 스마트 축산 AI(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현장 문제 해결형 상용화 기술 및 알고리즘 공모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축산 현장의 문제 해결을 주제로 하며 공모 분야는 △생산관리 △사양관리 △축산 환경개선으로 구분된다. 제출 부문은 상용화 기술과 알고리즘 개발 총 두 개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현장 문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용화 기술 우수사례와 알고리즘을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상용화 기술 참가 대상은 스마트 축산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이며 알고리즘 개발은 기업·단체 및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다. 특히 공익적 관점의 환경·사회·투명(ESG) 주제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한 기술과 사례를 적극 발굴한다. 상용화 기술 부문은 해당 기술을 적용한 농가와 함께 발표를 진행해 현장의 실제 적용 효과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오는 7월 18일까지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1차 서면 심사,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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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신나는 숲속 놀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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