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 등이 검출되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하여 신속하게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였다.
※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연합뉴스 등 인터넷 매체, 7.25)
◦ 조사기간 : 2017. 3. 1. ∼ 6. 30.(4개월)
◦ 조사대상 : 반려동물용 탈취제 21제품(동물용의약외품 14, 생활화학제품 7) 및 물휴지 15제품(동물용의약외품 3, 일반제품 12)
◦ 조사결과 : 11개 제품(탈취제 8개, 물휴지 3)에서 CMIT/MIT 등 검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및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 관찰.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 동물실험에서 피부자극성, 피부 부식성 관찰.
검역본부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11개 제품 중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신고된 9개 제품(탈취제 8, 물휴지 1)은 해당 제조(수입)업체에 판매중단, 회수 및 폐기 등을 조치(7.19)하였음
* 미신고된 2개 검출제품(물휴지 2)을 포함한 조사대상 모든 제품(36개)의 약사법 위반 여부 검토 후 고발 등 조치 예정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기허가(신고)된 동물용의약외품 중 CMIT/MIT 함유 제품(21개업체 52품목)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7.19)를 취하였음
금번 안전관리 강화조치는 해당 제품의 사용 특성상 인체 노출로 인한 위해 우려가 있어 공중위생상 위해 예방 차원에서 실시한 것임
* 최근 환경부(일반 탈취제 등 스프레이 제품) 및 식약처(물휴지)에서 인체 안전을 위해 CMIT/MIT 사용금지(환경부 ’16.12.30, 식약처 ’17.2월)
검역본부에서는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의 안전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 요청을 수용, 반려동물용 제제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7.18)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며, 동 기준 마련 전 까지는 식약처․환경부에서 운용중인 유사제품의 안전기준을 우선 적용키로 하였음
이번 조사로 위해물질이 검출된 7개 제조(수입)업체에 대해 약사감시를 우선적으로 실시(7.25~26)하고, 반려동물용 위생용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표시사항 및 품목 신고여부 등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할 예정임
검역본부는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대상 제품에 대해 동물용의약외품(탈취제, 물휴지) 미신고 여부 등 관련법령(약사법 등)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인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임
* 미신고 시 약사법 제31조 위반에 따른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검역본부는 식약처 및 환경부 등과 협조하여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관한 정보공유 및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용 위생용품과 같이 제품 특성 상 사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위해 우려가 없도록 안전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