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2017년 상반기 품종보호 동향 조사 결과, ‘17년 6월 30일 기준 우리나라의 식물 신품종 보호출원은 9,593품종, 보호권 등록은 6,931품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98년 등록업무를 시작하여 최근 5개년(‘11~’15) 출원 기준으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회원국 74개국 중 7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품종보호출원 상위 10개국(참고 별첨) : ①유럽연합, ②중국, ③미국, ④우크라이나, ⑤일본, ⑥네덜란드, ⑦한국, ⑧러시아연방, ⑨호주, 브라질 ⑩캐나다
‘17년 상반기 신품종 출원건수는 380품종으로 전년(346품종) 동기 대비 10%(34품종)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식량작물 64%(25품종), 과수류 38%(11) 등이 늘어난 결과이다.
출원 작물별로는 화훼류가 181품종으로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채소 68품종(18%), 식량 64(17%), 과수 40(11%), 버섯 11(3%), 특용 11(3%) 등 순이다.
전체 작물로는 총 103개 작물에서 출원되었으며, (과수)자바애플, (화훼)강황속, 꼬리풀속, 버베나, 블루페스큐, 옥시페타룸, 크리스탈아이스플랜트, 헬레니움속, (특용) 쇠무릎, (버섯) 여름양송이, 흰돌기망태 11개 작물에서 처음 품종보호 출원되었다.
국내 육성품종의 출원은 328품종으로 전체 출원의 86%를 차지하며 출원 주체별로는 지자체 132품종(40%), 국가기관 74(23%), 종자업체 67(20%), 민간육종가 48(15%), 기타 7(2%) 순이고, 지자체 품종은 전년 동기(97품종) 대비 35품종 증가하였다.
한편, 외국에서 육성되어 출원된 건수는 화훼 35, 과수 11 등 총 52품종(14%)으로 외국출원의 비율은 ‘07년 28%에서 올 상반기에는 14%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국내육성품종의 출원 비중이 증가한 점을 반증하고 있다.
* 국가별 현황 : 네덜란드 24(46%), 일본 14(27%), 미국 3(6%), 프랑스 3(6%), 독일 2(4%), 이스라엘 2(4%), 영국 1(2%), 중국 1(2%), 덴마크 1(2%), 대만1(2%)
특히, 금년 상반기 출원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의 종자산업에 대한 핵심지원사업인 골든시드프로젝트(GSP)가 2단계(‘17~’21)에 들어섬에 따라, 식량분야에서 ‘16년 상반기 대비 출원이 크게 증가(64%)하였으며 아열대 기후 작물인 만감류, 레몬과 같은 과수류의 출원도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17년 상반기 등록된 보호품종은 402품종으로 전년(435품종) 대비 8%(△33품종) 감소하였다. 이는 ’15년의 높은 출원 및 재배심사 건수의 증가가 ‘16년 상반기 등록건수 증가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17년 등록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통계착시를 일으킨 탓으로 보이며, 분야별로는 화훼 12%(△53품종), 식량 4%(△16) 감소하였음.
작물별로는 화훼 201품종(50%), 채소 116(29%), 식량 34(8%), 과수 25(6%) 등의 순이며, 장미가 51품종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었고 다음으로 국화 42, 고추 36, 옥수수 20, 백합 19 순이다.
전체 작물별로는 총 81개 작물이 등록되었으며, (화훼) 알로에, 쑥부쟁이, 수크령, 비비추, 솔채꽃, (특용) 단삼, 잔대, (조경수) 미선나무, 밀사초, 로스트라타노각, (산과수) 호두나무 작물(11개)에서 최초로 보호품종이 탄생하였다.
국내 육성품종의 등록은 363품종으로 전체 출원의 87%를 차지하며 출원 주체별로는 종자업계 138(39%), 지자체 96품종(27%), 국가기관 63(18%), 민간육종가 45(13%) 순으로 민간부분이 52%를 차지하였다. 반면 외국 육성품종의 등록은 화훼 38, 채소 12품종 등 총 51품종(13%)으로 외국등록의 비율은 ‘07년 41%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국립종자원장은 지난 7. 27일 나고야의정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지위가(‘17.8.17.) 정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의 유전자원이 국제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고, 지속적인 종자산업의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육종소재로 사용되는 해외 생물 유전자원 이용 시 제공국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권리가 인정됨에 따라 신품종 육성 시 활용한 유전자원 출처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등을 정비하여 품종보호제도 운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