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 9월 중 전국의 소, 염소에 대해 일제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서 전국 소·염소·사슴에 대해 일제접종을 정례화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 금년 2월 구제역 발생시 전국 소 일제접종을 통해 가축의 면역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구제역 확산 차단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소, 염소, 사슴 구제역 백신접종 정례화 추진방안 > ► 축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소와 염소는 4월, 10월 연간 2회, 자율접종 대상인 사슴은 연 1회 접종*을 기본으로 추진 * 사슴은 마취 후 접종을 해야하는 점을 고려하여 출산, 제각 시기에 맞춰 암컷은 7월, 수컷은 8월에 접종 |
9월 중에 실시하는 소, 염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접종대상) 전국 소, 염소농장 사육가축 전체(117천호 376만마리*)이며,
* ‘17년 사육통계 : 소는 이력관리시스템, 염소는 방역본부 팜스시스템
* 접종제외 가축 : ⅰ) 백신접종 후 4주 미경과, ⅱ) 출하예정 2주 이내, ⅲ) ‘17년 발생 3개 시군(보은, 정읍, 연천) 소( ’17.6월 추가접종 완료)
※ 사슴은 출산 및 제각시기에 맞춰 7∼8월 접종 완료
※ 돼지는 취약농장(과거발생지역 및 NSP항체검출 농장)을 중심으로 금년 10월경 일제접종 추진 예정
(접종기간) ‘17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으로 한다.
* 금년에는 2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전국 소 일제접종을 실시(2월)하였으므로, 9월에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면역력 유지를 위해 4∼7개월 간격 추가접종 필요)
(접종백신) 현재 소에 사용중인 O+A형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방법)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는 공수의 등을 통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농가별로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공급방법) 상시백신접종과 동일한 조건*으로 백신을 공급하기로 하고,
- 소규모농가는 시군별로 백신회사에서 일괄 구입하여 농가에 배부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에서 구입하면 된다.
* 백신보조 비율 : 소규모농가 정부 100%, 전업규모 이상농가 정부 50%, 자부담 50%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일제접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일제접종 실시 4주 후 지자체별로 구제역 백신항체형성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항체형성률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추가접종, 1개월 후 재검사 등 특별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 항체형성률 기준치 : 소는 80% 미만, 염소는 60% 미만
농식품부는 이번 일제접종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축산농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농협 등)에서는 사전에 농가를 대상으로 접종요령 등 교육·홍보 및 일제접종 전·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축산농가는 정부의 계획대로 9월중 전국 소, 염소에 대한 일제접종을 빠짐없이 철저히 실시하며, 이와 더불어 구제역 예방을 위해 농장단위 세척 및 소독, 차량·사람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도 철저히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