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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외국산 유전자변형(LMO)어류, 검역 불가능

해수부 보고서, 중국산 LMO잉어 국내 불법유입 가능성 경고

우리 정부가 외국에서 개발된 유전자변형(이하 LMO: Living Modified Organisms)어류를 구별할 수 있는 검사기술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검사대상 목록조차 확정하지 못해 외국산 LMO어류에 대한 검역을 1건도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양수산부 LMO연구 보고서는 중국산 유전자변형 고속성장 잉어의 국내유입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 LMO 현황 및 안전관리 연구 보고서" 에 따르면 해외에서 개발된 LMO어류는 작년 11월 미국 FDA승인을 받은바 있는 대서양연어를 비롯해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된 현광 관상어 20종과 중국산 고속성장 잉어 2종 등 총 23종이다.

23종 중에 우리 정부가 LMO어류인지 구분할 수 있는 종은 현광 관상어 8종, 중국산 고속성장 잉어 1종, 대서양연어 1종 등 총 10종에 불과하다.

이는 설사 LMO어류가 국내에 불법적인 경로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 하더라도 선별할 수 있는 기술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어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해양수산부 'LMO안전관리 연구용역보고서(2015년 8월)'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서 개발된 고속성장 잉어가 낚시용 등으로 불법적으로 국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참조 4>.

중국산 잉어의 2015년도 국내 총 수입물량은 2,033톤, 금액으로는 69억원에 이른다.

관련 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이미 2008년 1월 LMO안전관리 의무가 발생했지만 정부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는 올해 12월경에나 LMO통합고시 개정을 추진해서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유통가능성이 있는 해양수산 LMO품목의 국경검사대상 목록을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검사대상 목록조차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경 간 LMO어류 검사실적은 단 한건도 없다. 해양수산LMO의 검사기술과 유해성 평가 등 안전관리 연구용역도 불과 3년 전인 2013년이 되어서야 시작했다. 

위성곤 의원은 "법상 국가의 LMO안전관리 의무가 발생한 것이 2008년인데 정부의 안이한 늑장대응 결과 국내에 LMO어류가 유입된다 하더라도 검사기술조차 제대로 없어 들어왔는지 조차 모를 상황이다"면서 LMO어류에 대한 검사기술개발과 유해성 평가 등 조속한 안전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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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교육장 추가 조성 …시설채소 고온 피해 저감 신기술 보급 박차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4월 1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 강릉을 차례로 방문해 농업기술 보급 사업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진흥청 기술 보급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농촌진흥기관 관계자와 영농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서 차장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스마트농업 실증·시험(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상황을 보고받았다. 스마트농업 교육장은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시군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 거점센터로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2018년부터 교육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전국 123개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장이 자리 잡았고, 올해 4곳에 추가 조성된다. 양양군농업기술센터는 2022년 교육장 조성을 완료하고, 사계절 재배가 가능한 딸기 신품종 재배 실증시험과 딸기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기초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내 딸기 전문 농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서효원 차장은 스마트농업 교육장이 스마트농업에 관심

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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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온라인 국내산 축산물도 안심 구매해요!” 축산물품질평가원,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17일,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축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일부 부정 유통 사례가 발견되면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축산유통 전문 기관으로서 온라인 통신 판매되는 국내산 축산물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통되도록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과 손을 잡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에서는 △온라인 유통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명확한 이력 정보 제공과 표시를 통한 축산물 이력 정보 투명성 향상 △축산물이력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소비자 인식 개선 △온라인 유통 국내산 축산물 신뢰도 강화를 위한 연구와 조사 추진 △온라인 유통 국내산 축산물의 부정 유통 예방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중점 과제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는 국내산 축산물의 이력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판매 축산물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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