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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광어·우럭도 검역증명서 받으면 캐나다 갈 수 있다

- 한·캐나다 수출검역 협의로 올 9월부터 활어 4종 수출 가능해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신철)은 캐나다와의 수산물 수출검역 협의에 따라, 올 9월부터 우리나라 주요 양식품종인 광어(넙치), 우럭(조피볼락), 참돔, 능성어 등 4종을 싱싱한 활어상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캐나다는 광어, 우럭, 참돔, 능성어 등 4종 어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검역·관리 시스템을 보다 상세히 검증하기 위해 해당 어류들의 ‘판매용 활어(Food service and Retail Use)’ 수입 허가를 지연해 왔다. 

  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캐나다 식품검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종 어류를 활어상태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조건, 포장 및 선적조건 등을 조율해왔으며, 최종적으로 9월부터 4종 어류의 ‘판매용 활어’ 수입이 허가되었다. 

   *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광어, 우럭, 참돔, 능성어 등 4종 어류를 살아있는 활어상태로 캐나다에 수출하는 경우, 반드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캐나다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른 어종 및 물 등과 섞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포장 및 운송 시에도 자외선 처리 등을 통해 소독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4종 어류와 관련하여 캐나다로의 활어 수출 신청이 있는 경우, 검역을 통해 ‘참돔 이리도바이러스병’ 등 관리대상 질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캐나다와 협의한 활어 수산물 검역 및 포장 조건 등이 충족된 경우에만 수출을 허가할 계획이다.

  수출업계는 캐나다로의 활어 수출이 본격화 될 경우 살아있는 횟감을 선호하는 캐나다 교민들과 일본인들의 소비 증가로 인해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을 기대하며 이번 양국 간 협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박신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앞으로도 캐나다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어류 외에 전복 등 새로운 양식품종에 대해서도 판매용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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