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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지방자치분권 5년 밑그림 나왔다

향후 5년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다. 

그간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행정적 권한이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자치분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가 여수세계박람회장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소방청장,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정책기획위원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정부는 학계,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을 공유하고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에서 검토 중인 전환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 로드맵(안)」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5대 분야 30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명확한 사무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국가·시도·시군구 간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한다. 

지역경제·정주여건 등 주민 삶과 밀접한 주요 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고, 특행기관 이관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 시범도시 완성을 추진하며, 자치단체가 치안·복지·정주여건 등 현장단위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서비스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시도-교육청 간 협력 강화 등 교육자치 구현 및 일반자치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둘째,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을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비중 확대를 추진하고,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하며,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지방세 확대 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증가하는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 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교부세의 균형역할 강화와 함께, 국가·지방 간 기능 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 

지방재정제도 운용에 대한 자치단체 자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정보 공개 확대 등 주민에 의한 재정 통제를 강화하여 재정책임성을 확보한다.

셋째, 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제고한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통해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정원관리 자율화, 대민 서비스 중심의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고, 직무중심 채용시스템 개선, 필수 보직기간(2년) 준수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을 제고한다. 또한 ‘지방 행·재정 통계 오픈 플랫폼’, ‘실시간 합동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행·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넷째,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한다. 

주민자치회 역할 확대*, 읍면동 행정혁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등 ‘혁신읍면동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참여예산·주민조례개폐청구제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다섯째,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한다. 

「(가칭)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도입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자치권을 가지는 별도의 법인체로서 ‘광역연합’ 설립으로 종합적 사무처리 등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도 검토한다. 

아울러 자치단체·특행기관 간 종합적·상시적 협업체계를 제도화한다. 자율적인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통합·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자율통합에 대한 행·재정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를 개선한다.

자치분권의 추진기반으로서 국회의 헌법 개정을 지원한다.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헌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여, 지방분권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사무처리의 범위 확대, 과세 자주권 보장 등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자치분권 로드맵 논의에 이어, 현재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에 속해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한 검토방안 공유와 토론이 이어졌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논의는 소방업무의 성격이 화재예방·진압이라는 고유 영역을 넘어 구조·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국가 책임이 강화될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유사한 직종 대비 사기가 낮다는 평가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시도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장비 등에 편차*가 발생해 지역 간 균등한 소방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국가직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정부의 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제’와 ‘지방 분권’이라는 두가지 가치의 균형 확보를 위해,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소방투자 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지역 단위 재난에 대한 시도지사의 총괄·조정 역할을 고려해 소방에 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위임)과 지휘·통솔권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셋째, 임기 내 차질 없이 소방 현장인력 20,000명을 확충한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지방직 소방공무원 전체(44,792명)를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 관할 시도 소방본부 소속으로 한다. 

또한, 예산은 시도에서 편성·집행하는 체계로 하되, 새로운 재정 소요는 재정분권과 연계하여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에 근거한 소방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국가·지방의 전입금 구성비율을 법정화 한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전문 치료·치유시설 건립과 소방공무원 수당 신설이 추진되며, 권역별 첨단장비·시설 공동활용 등 지역 소방격차 해소 및 현장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향후,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도 중 관계법령 개정을 거쳐 ’19년 1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처음 공개하고, 지방과 함께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오늘 나온 좋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일반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2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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